셀러 센트럴에 ‘추가 정보 입력이 필요합니다(追加情報の入力が必要です)’라는 표시가 떴다, 할부판매법에 관한 알림이나 메일이 왔다, 심사 후 문제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런 판매자분들을 위해 매입사 심사의 구조, 입력하는 19개 항목과 서식, 전송 전에 대조할 자료, 정지나 매출금 보류에 대처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할부판매법 심사란: 조사하는 곳은 카드 결제의 가맹점 계약회사
할부판매법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거래 등의 규칙을 정한 일본의 법률입니다. Amazon은 도움말의 규약 페이지 ‘할부판매법 및 기타 법령의 준수(割賦販売法その他の法令の遵守)’에서, Amazon.co.jp의 판매자를 이 법률상의 ‘가맹점’(카드 결제를 받는 점포)으로 보고, 카드 번호 등을 적절히 관리하고 부정 사용을 방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 준수 상황에 대해 매입사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입사는 Amazon 도움말에서는 ‘加盟店契約会社(アクワイアラー)’, 즉 ‘가맹점 계약회사(매입사)’로 표기됩니다. 법률상으로는 ‘신용카드 번호 등 취급 계약 체결 사업자(クレジットカード番号等取扱契約締結事業者)’에 해당하며, 경제산업성 등록부에 등록할 의무가 있습니다(할부판매법 제35조의17의2). 심사하는 곳은 Amazon이 계약한 매입사입니다(회사명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시점의 Amazon 도움말·판매 서비스 안내와 할부판매법·같은 법 시행규칙의 조문을 바탕으로 합니다. 화면이나 입력 형식은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도움말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에도 계약 후에도 조사가 있습니다
할부판매법은 매입사에 가맹점에 대한 조사(이른바 ‘가맹점 조사’)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제35조의17의8). 시행규칙과 함께 보면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전에 카드 번호 등의 관리나 부정 사용 방지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없는지 조사하고, 기준에 맞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계약하지 않는다
- 계약 후에도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 조사한다. 성명·주소 등 기본적인 사항이나 취급 상품의 변경을 알게 되었을 때, 불만 내용 등으로 보아 부당한 권유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될 때, 유출이나 부정 사용이 발생했을 때 등에는 개별적으로 조사한다
- 카드 번호 등의 관리나 부정 사용 방지 조치가 기준에 맞지 않는(또는 맞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기준에 맞는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하고, 지도에 따르지 않거나 기준에 맞을 가능성이 없을 때는 계약을 해지한다(유출이나 부정 사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발 방지 지도도 한다)
한 번 정보를 제출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약 후에도 조사가 계속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법령상의 ‘지도’나 ‘해지’가 Amazon의 화면이나 알림에서 판매자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는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생년월일이나 처분 이력까지 묻는가
대표자의 생년월일이나 자택 주소, 행정처분 여부까지 묻는 것에 당황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 생년월일과 처분 이력은 매입사가 법령에 따라 조사하는 사항에 대응하는 항목입니다. 할부판매법 시행규칙 제133조의5가 정하는 8가지 조사 사항과 Amazon의 입력 항목을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대응 관계는 저희가 정리한 것입니다).
| 성령의 조사 사항(요약) | Amazon의 입력 항목·규약상의 대응 |
|---|---|
| ① 가맹점의 기본적인 사항 | 법인 구분, 법인번호, 등기부상 법인명, 본사 소재지·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 등 |
| ② 판매하는 상품·용역 | 질문 1(건강식품·보충제·미용품 판매 예정)이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
| ③ 카드 번호 등의 관리·부정 사용 방지 조치 | 입력 항목 없음. 규약에서 보안 기준 준수(적용되는 경우)와 유출 시 조사에 대한 협력을 정한다 |
| ④ 특정상거래법·소비자계약법과 관련된 일정한 부당 권유 행위의 유무와 내용 | 질문 2(최근 5년간의 특정상거래법에 따른 처분, 소비자계약법 위반을 이유로 한 민사소송의 패소 판결) |
| ⑤~⑧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는 체제, 불만 상황과 처리 체제 등 | 입력 항목 없음. 규약에서 특정상거래법·소비자계약법을 포함한 법령 준수를 요구한다 |
성령은 ①에 개인이라면 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를, 법인이라면 명칭·주소·전화번호·법인번호·대표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④에서는 조사일 이전 5년 동안 특정상거래법에 따른 처분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하게 되어 있어, 질문 2의 ‘최근 5년간’은 이에 대응한 것으로 읽힙니다.
입력 항목의 대부분은 매입사가 법률상 조사하는 사항 중 ‘① 기본적인 사항’과 ‘④ 처분 이력 등’에 대응합니다. 법인 대표자의 주소·전화번호도 Amazon은 매입사 심사에 필요한 정보라고 설명합니다.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공적 서류와 똑같이 정확하게 제출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알림의 입구부터 심사 완료까지의 흐름
보통은 판매 계정을 등록할 때 필요한 정보 제공이 끝나 있습니다. 완료되지 않은 경우나 이미 판매 중인 판매자에게 정보 제공이 요청된 경우에는 다음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STEP1. 표시와 알림의 입구를 확인합니다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셀러 센트럴 홈 페이지에 ‘추가 정보 입력이 필요합니다’라고 표시됩니다. 신청은 홈 페이지의 ‘알림 카드(アラートカード)’에서 진행하며, ‘동의하고 제출(同意して提出する)’을 클릭해 신청 양식을 엽니다. 알림 카드의 표시는 신규 판매자와 기존 판매자가 다릅니다. 메일을 받았다면 메일 안의 링크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발신처가 불안하다면 메일 안의 링크는 사용하지 말고 셀러 센트럴에 직접 로그인해, 홈 페이지의 알림 카드나 실적 알림(パフォーマンス通知)에 같은 요청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심사 관련 메일을 구별하는 방법은 심사 메일을 구분해 읽는 방법에서 정리했습니다.
STEP2. 2가지 질문에 답합니다
- 질문 1: 건강식품, 보충제 또는 미용품을 판매할 예정이 있습니까(현재 예정이 없으면 ‘아니요’)
- 질문 2: 최근 5년간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 또는 소비자계약법 위반 행위를 이유로 한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패소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Amazon은 건강식품을 ‘의약품이 아니며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식품’(예: 보충제, 프로틴), 미용품을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이나 기구 등으로 화장품은 제외’한 것(예: 제모 크림, 미안기, 다이어트 용품)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페이지는 ‘전송(送信)’을 누르면 되돌아갈 수 없으므로, 취급 예정 상품과 처분·소송 이력을 먼저 확인해 둡니다.
STEP3. 정보를 입력하고 ‘컴플라이언스 상태’를 확인합니다
법인은 ‘회사 정보(会社情報)’, ‘대표자 정보(代表者情報)’, ‘점포 정보(店舗情報)’를,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정보’, ‘점포 정보’를 입력해 전송합니다. 전송 후 ‘컴플라이언스 상태(コンプライアンスのステータス)’라는 표시를 확인할 수 있으면 정보 제공은 완료입니다. 확인한 날짜를 메모해 둡시다.
STEP4. 심사 결과를 기다립니다
Amazon의 안내에 따르면 정보 제공부터 심사 완료까지 2일 전후가 기준입니다. 심사 완료 알림은 원칙적으로 없으며,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연락이 옵니다. 연락 경로는 도움말에서는 ‘이메일’, 판매 서비스 페이지에서는 ‘실적 알림’으로 되어 있으므로 양쪽 모두 확인하십시오.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상품 등록·판매로 진행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사 중의 취급은 입장에 따라 다릅니다. 기존 판매자는 심사 중에도 판매를 계속할 수 있지만, 신규 판매자는 일시적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심사가 끝날 때까지는 상품 등록을 마쳐도 판매 페이지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상품 등록이나 배송 설정, FBA 입고 준비는 심사 중에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는 심사가 진행되지 않을 때의 확인 절차도 참고하십시오.
입력하는 19개 항목과 서식 규칙
입력 항목은 19개입니다(표에서는 일부를 묶어 표시했습니다). 이미 등록된 정보는 입력이 필요 없는 항목도 있으며, 입력 형식에 오류가 있으면 심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항목 | 법인 | 개인사업자 | 형식·주의점 |
|---|---|---|---|
| 법인 구분 | 필수 | 필수 | 주식회사·합동회사 등 법인격이 있으면 ‘법인’, 그 외에는 ‘개인사업자’ |
| 법인번호 | 필수 | 불필요 | 반각 숫자 13자리. 일본 국세청의 법인번호 공표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다 |
| 등기부상 법인명·후리가나 | 필수 | 불필요 | 등기부 기재 그대로 |
| 본사 소재지(우편번호·주소) | 필수 | 불필요 | 등기부 기재 그대로 |
| 본사 전화번호 | 필수 | 불필요 | 090이나 03 등으로 시작한다 |
| 대표자 생년월일 | 필수 | 필수 | 서기로 ‘1969/09/15’ 형식 |
| 대표자 성명·후리가나 | 필수 | 필수 | 법인은 등기부 기재 그대로 |
| 대표자 전화번호 | 필수 | 필수 | 개인 번호를 기재하기 어렵다면 회사 대표자의 직통 번호 |
| 대표자 주소(우편번호·주소) | 필수 | 필수 | 현주소를 등록한다 |
| 점포명·점포 주소(우편번호)·점포 소재지·점포 전화번호 | 필수 | 필수 | 개인사업자의 점포명은 상호(야고, 후술) |
| 질문 1·질문 2 | 필수 | 필수 | ‘전송’ 후에는 되돌아갈 수 없다 |
우편번호(반각 7자리·하이픈 없음. 사업소 개별 우편번호는 불가), 전화번호(반각·하이픈 없음, +81 없음), 주소(전각), 후리가나(전각 가타카나)의 형식은 본사·대표자·점포의 모든 칸에 공통입니다. 우편번호는 일본우편의 우편번호 검색으로 확인한 뒤 입력합니다.
전송 전에 4가지 자료를 대조합니다
대표자 정보까지 전송하면 나중에 수정할 수 없습니다. 전송 전에 ① 등기사항증명서(법인), ② 확정신고서(개인사업자의 상호), ③ 셀러 센트럴의 등록 정보, ④ 상품 페이지의 판매자 정보(특정상거래법에 따른 표시)를 나란히 놓고 항목마다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Amazon에 등록한 신용카드 정보나 제3자에게 등록한 내용과 관계없이 최신의 올바른 정보를 제출하라는 주의 문구도 있습니다(카드로 인한 제한은 카드 관련 제한 확인 방법에서 다룹니다).
법인은 등기부 그대로. 오래된 정보라면 등기 쪽을 고칩니다
법인의 회사 정보와 대표자 정보는 반드시 등기부 등본(현재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의 기재 그대로 입력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기재가 잘못되었거나 오래된 경우에는 정확한 최신 정보를 제공한 뒤 신속하게 등기를 변경합니다. 대표자 주소는 ‘현주소’를 등록하고, 등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등기를 갱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상호와 본인 정보를 구분합니다
‘점포 정보’에는 확정신고서의 상호(屋号) 또는 스토어 운영에 사용하는 상호를, ‘대표자 정보’에는 본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상호가 없는 경우의 입력 방법은 공식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으므로, 망설여질 때는 입력 전에 Amazon 지원팀에 확인하십시오.
상품 페이지의 판매자 정보도 맞춥니다
상품 페이지의 판매자 정보에는 판매업자명(법인은 등기부상의 명칭, 개인은 호적상의 성명), 전화번호, 실제로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주소, 운영 책임자명, 점포명 등을 표시하고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변경은 셀러 센트럴 오른쪽 위의 톱니바퀴 아이콘 → ‘판매 계정 정보(出品用アカウント情報)’ → ‘판매자 정보(出品者情報)’ 페이지에서 합니다.

전송 전 최종 점검
- 법인번호 13자리를 법인번호 공표 사이트에서 대조했는가
- 법인명·본사 소재지·대표자 성명이 등기사항증명서와 일치하는가
- 대표자 주소가 현주소로 되어 있는가
- 점포명이 상호와 일치하는가
- 질문에 대한 답을 취급 예정 상품과 과거 이력으로 확인했는가
- 하이픈·+81·일본 연호(와레키)·반각 가나·반각 주소·사업소 개별 우편번호가 섞여 있지 않은가
오류를 발견한 경우, 대표자 정보를 전송하기 전이라면 페이지 하단의 ‘뒤로(戻る)’ 버튼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송한 경우에는 심사 결과를 기다렸다가, 다음 조사 때 정확한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문제 연락, 정지, 매출금 보류에 대처하는 방법
이유는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Amazon은 매입사 심사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기준은 공개되어 있지 않고 Amazon도 파악하고 있지 않으므로, 심사 내용에 관한 문의에는 답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알아내려 하기보다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일에 시간을 쓰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규약에 정해진 조치
매입사가 조사 결과 해당 판매자에 대한 카드 결제 취급을 정지한 경우, Amazon은 판매 일시 정지, 판매 자격 영구 정지, 매출금 보류·몰수 등을 포함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페이지에는 판매자가 반사회적 세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표명·보증하는 조항도 있으며, 관여가 밝혀진 경우 판매 자격 영구 정지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다른 규약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이 글을 작성한 시점에는 이 규약 페이지가 ‘계정 상태 평가에 포함되는 정책(アカウント健全性の評価に含まれるポリシー)’ 목록에 올라 있지 않습니다. Amazon은 부정·허위·위법 등이 의심되는 경우 평가와 관계없이 계정을 정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계정 상태 평가에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심사에 대해 안심할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화면 보는 법은 계정 상태 점수 점검 방법을 참조).

스스로 확인·대응할 수 있는 5가지
- 메일과 실적 알림을 읽고, 요구되는 대응과 기한을 적어 둔다
- 제출한 정보를 4가지 자료와 대조해 오류나 오래된 정보가 없는지 확인한다
- 바뀐 정보가 있으면 등기·셀러 센트럴·판매자 정보를 갱신한다
- 특정상거래법·소비자계약법과 관련된 표시나 판매 방법, 불만 대응 기록을 점검한다
- 알림에 이의 제기 절차가 제시되어 있으면 그 지시에 따른다
정지된 경우의 이의 제기와 매출금
일반적인 정지에 대한 이의 제기는 ‘계정 상태’ 페이지 상단의 ‘판매 계정 재개(出品用アカウントの再開)’에서 하고, 추가 정보는 ‘계정 상태 요청 보기(アカウント健全性の要請を見る)’에서 제출합니다. 다만 할부판매법 심사로 인한 정지에 같은 절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용할 수 있더라도 매입사의 판단이 바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전체 흐름은 계정 정지부터 재개 신청까지의 흐름에서 설명합니다.
매출금 보류는 일반적인 정책에서는 원칙적으로 90일간(연장 있음)으로 되어 있지만, 이 심사로 인한 보류에 같은 취급이 적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받은 알림의 안내를 우선하고, 정지 후 매출금 확인 방법도 참고하십시오.
절차를 문의할 때의 예문
이유는 공개되지 않더라도 절차의 진행 방법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 연락을 받고 등록 정보를 재검토한 경우를 가정한 예입니다(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〇월 〇일자 실적 알림으로 할부판매법에 관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출한 정보를 확인한 결과, 대표자 주소가 이사 전 주소 그대로였습니다. 현주소로의 등기 변경과 셀러 센트럴 등록 정보 갱신은 완료했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다시 제출하는 절차가 있다면 그 방법과 기한을 안내해 주십시오. 심사 내용에 대한 답변이 어렵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
- 다른 계정을 만들어 판매를 계속한다: 정지나 심사 결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계정을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관성이 밝혀지면 새 계정을 포함해 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계정 연관성에 대한 이해도 참조).
- 타인 명의나 사실과 다른 정보로 등록한다: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는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빌린 등록, 등록 카드에 맞춘 예전 주소, 질문에 대한 사실과 다른 답변 등은 허위 정보 제공으로서 정지나 매출금 보류·몰수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서류를 가공한다: 등기사항증명서나 확정신고서를 고쳐 쓰는 것은 허위 정보 제공에 해당합니다. 기재가 오래되었다면 등기나 신고 쪽을 정식 절차로 고칩니다.
- 알림을 방치한다: 규약상 정보는 Amazon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일수는 공개되어 있지 않으므로, 받은 알림이나 셀러 센트럴의 표시에서 바로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 구매자의 카드 정보를 직접 다룬다: Amazon 밖에서 카드 번호를 물어보거나 저장하지 마십시오.
비즈니스 솔루션 계약에서도 판매자는 정식 명칭·주소·전화번호 등을 항상 정확·완전·유효하게 유지할 의무를 지며, 판매자 행동 규범도 ‘자신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절대 등록하지 않는다’를 원칙으로 들고 있습니다.
입력한 정보가 가는 곳과 심사 후의 대비
공유처와 가맹점 정보 교환 제도(JDM)
제출한 정보는 Amazon이 계약한 매입사 각 사와 그 밖의 결제 수단 제공자, 일본크레디트협회, 가맹점 정보 교환 제도(JDM)의 가맹 회원사에 공유되며, 판매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JDM에서는 가맹점 조사를 한 사실,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여 취한 조치(계약 해지 포함)의 사실, 가맹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등이 공동으로 이용되며, 보유 기간은 등록일 등으로부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개 청구 절차는 일본크레디트협회의 가맹점 정보 교환 센터에 신청합니다. 다만 특정 판매자가 등록되는지, 다른 EC 몰이나 자사 사이트의 카드 결제에 영향이 있는지는 공개되어 있지 않아, ‘어디에서도 쓸 수 없게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변경은 그때마다 반영합니다
계약 후의 정기 조사는 ‘적절한 빈도’로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빈도는 법령에도 Amazon의 안내에도 없습니다. 주소 등이 바뀔 예정이라면 현재 정보를 입력하고, 변경 후의 정보는 다음 정기 조사 때 제출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바뀌었다면 등기·셀러 센트럴 등록 내용·판매자 정보를 그때마다 고치고, 변경일과 내용을 기록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은 취급하지 않지만 앞으로 보충제를 취급할지도 모릅니다. 질문 1에는 어떻게 답하나요?
A. Amazon은 현재 예정이 없으면 ‘아니요’로 답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판매 예정이 심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공개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불리를 추측해 답을 바꾸지 말고 전송하는 시점의 예정을 그대로 답하십시오.
Q. 등기에서 대표이사의 주소를 비표시로 하고 있습니다.
A. 2024년 10월 1일부터 주식회사 대표이사 등의 주소를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시·구·정·촌까지만 표시하는 ‘대표이사 등 주소 비표시 조치’가 시작되었습니다. Amazon은 대표자 주소에 ‘현주소’를 등록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같은 자주 묻는 질문에서 ‘회사 대표자의 주소는 등기부에서 공개되어 있는 정보’라고도 설명하고 있어, 비표시 조치를 이용하는 경우의 취급에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표자 정보는 전송 후 수정할 수 없으므로, 입력 전에 Amazon 지원팀에 어느 주소를 입력해야 하는지 확인하십시오.
Q.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했습니다(법인 전환).
A. 법인 구분·법인번호·등기부상 법인명 등 입력해야 하는 항목 자체가 바뀝니다. 전환했을 때의 절차는 공식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으므로, 셀러 센트럴 등록 정보의 변경 방법과 할부판매법에 관한 정보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를 Amazon 지원팀에 확인하십시오. 상품 페이지의 판매자 정보(판매업자명 등) 갱신도 잊지 않도록 합니다.
Q. 전송한 지 2일 이상 지났지만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A. 문제가 없으면 연락이 없다고 되어 있지만, 연락이 없다는 것이 심사 완료의 증명은 아닙니다. ‘컴플라이언스 상태’ 표시와 메일·실적 알림에 새로운 연락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신규 판매자로서 상품 등록 후에도 판매 페이지에 표시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심사가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셀러 센트럴에서 지원팀에 상황을 문의하십시오.

정리
- 심사하는 곳은 Amazon이 계약한 매입사. 입력 항목의 대부분은 법령상 매입사가 조사하는 사항에 대응한다
- 등기부·확정신고서 그대로 입력하고, 서식을 확인한 뒤 전송한다. 대표자 정보는 전송 후 고칠 수 없다
- 심사 완료 알림은 원칙적으로 없으며, 기준은 2일 전후. 문제 연락은 메일과 실적 알림에서 확인한다
- 이유는 공개되지 않는다. 알림의 지시와 기한에 따라 등록 정보를 재검토한다
- 심사 후에도 조사는 계속된다. 변경 사항은 등기·셀러 센트럴·판매자 정보를 맞춰 갱신한다
알림의 내용이나 문제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상황을 정리해 일찍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검토해 보십시오.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개별 사례는 상황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