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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le(KDP) 계정 정지 대응: 통지·출판물·복구 신청 확인

게시일: 2026-09-26 수정일: 2026-09-27
Kindle(KDP) 계정 정지 대응: 통지·출판물·복구 신청 확인

Kindle(KDP) 계정 정지 대응: 통지·출판물·복구 신청 확인

KDP(Kindle 다이렉트 퍼블리싱)에서 계정 정지 통지를 받았다, ‘책장(本棚)’의 책이 ‘차단(ブロック)’ 상태가 되었다, 로열티 입금이 멈췄다. 이런 저자·출판자분들을 위해 무엇이 정지되었는지 구분하는 방법, 통지와 책장 확인 절차, 정지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규정, 복구 신청(이의 제기)을 구성하는 방법, 로열티와 데이터를 지키기 위한 주의점을 KDP 공식 도움말과 이용 약관에 따라 차례로 정리합니다.

KDP 정지는 판매 계정과는 별개의 구조: 먼저 전제 정리하기

KDP는 셀러 센트럴과는 별개의 서비스입니다. 관리 화면은 ‘KDP’(kdp.amazon.co.jp)이며, 적용되는 계약도 판매자용 약관이 아니라 ‘Kindle 다이렉트 퍼블리싱 이용 약관’(Kindle ダイレクト・パブリッシング利用規約, 이하 KDP 이용 약관)입니다. 판매 계정에서 익숙한 ‘계정 상태(アカウント健全性)’ 페이지나 판매자용 개선 계획서 양식은 KDP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시점에 확인할 수 있었던 KDP 공식 도움말과 KDP 이용 약관(최종 업데이트일 2024년 9월 27일)을 바탕으로 합니다. 약관이나 도움말, 화면 표기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화면과 최신 도움말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항목판매 계정KDP
관리 화면셀러 센트럴KDP(kdp.amazon.co.jp)
적용되는 계약판매자용 약관KDP 이용 약관
상태를 확인하는 주요 위치‘계정 상태’ 등통지 메일, ‘책장’, ‘보고서(レポート)’, ‘계정(アカウント)’ 각 페이지
이의 제기 양식개선 계획서 제출을 안내받는 경우가 있음정해진 양식이 아니라 통지에 적힌 절차에 따라 설명
문의셀러 센트럴 내 창구KDP ‘문의하기(お問い合わせ)’ 페이지(로그인 필요)

판매 계정이 정지된 경우의 흐름은 계정 정지부터 복구 신청까지의 전체 흐름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KDP는 판매 계정과 별도의 관리 화면에서 확인
KDP는 판매 계정과 별도의 관리 화면에서 확인

먼저 ‘무엇이 정지되었는가’ 구분하기: 5가지 상태

‘KDP가 정지되었다’고 느끼는 상황에는 범위가 서로 다른 상태가 있고 대응 방향도 다르므로, 먼저 구분합니다.

참고로 KDP 이용 약관의 계약 종료 조항(제3조)은 ‘해지’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단어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통지 문면에서 책 단위의 조치인지 계정 전체의 조치인지를 읽어 내시기 바랍니다.

상태주요 단서가장 먼저 할 일
특정 책만 거부·삭제되었다책의 거부·삭제를 알리는 통지, ‘책장’에서 해당 책이 ‘차단’, 또는 ‘검토 중(レビュー中)’이던 책이 ‘초안(下書き)’으로 돌아가 있음(자세한 내용은 담당 팀의 메일로 확인)대상 책과 이유를 확인. 삭제 결정에는 이의 제기 가능
품질 문제를 지적받았다(판매 정지 또는 라벨 표시)품질 문제를 지적하는 통지. 판매는 계속되는 가운데 상세 페이지에 ‘품질에 관한 알림(品質に関するお知らせ)’ 라벨이 표시되는 경우도 있음지적된 부분을 확인하고 수정한 파일을 준비
본인 확인을 요구받고 있다로그인 시 표시되는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本人確認が必要です)’ 배너‘계정’ → ‘본인 확인(本人確認)’에서 절차 진행
계정 전체가 정지되었다계정 전체에 대한 조치를 알리는 통지. 책장 등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음통지에 적힌 이의 제기 절차를 확인
입금만 멈췄다책은 판매 중이고 정지 통지도 보이지 않음계좌 정보 불일치나 최소 지급액 미달에 따른 지급 연기 등을 확인

여러 상태가 겹치는 경우도 있으므로,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받은 통지의 문면을 최우선으로 삼으십시오.

정지된 범위를 통지와 책장으로 구분
정지된 범위를 통지와 책장으로 구분

통지·출판물·입금 확인 절차

다음 순서로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한 내용은 복구 신청 자료로 쓸 수 있도록 메모해 둡니다.

STEP1. 통지 메일을 보관하고 정식 연락인지 확인하기

먼저 받은 통지 메일을 삭제하지 말고 보관합니다. KDP 이용 약관 제3조에는 Amazon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해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의 이의 제기 절차를 안내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습니다.

아울러 그 통지가 진짜인지도 확인하십시오. 공식 도움말에는 KDP가 Amazon 비밀번호나 은행 계좌의 세부 정보를 묻는 일은 절대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정식 KDP 웹사이트로 kdp.amazon.com, kdp.amazon.co.jp, www.kdpcommunity.com, kdpreports.amazon.co.jp(보고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목이나 발신자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메일 안의 링크가 아니라 직접 북마크해 둔 KDP 사이트에서 로그인해 확인하십시오.

STEP2. 통지에서 ‘대상·이유·절차’ 적어 두기

통지를 읽었다면 다음 항목을 적어 둡니다.

통지에서 적어 둘 항목

  • 수신 일시와 제목·발신자 표기
  • 조치 대상(특정 책인지, 계정 전체인지)
  • 대상 책의 제목, 형식(전자책인지 페이퍼백인지), ASIN 또는 ISBN
  • 이유로 제시된 약관이나 가이드라인 항목
  • 이의 제기 방법과 제출처·기한 기재 여부
  • 제출을 요구받은 서류나 정보

STEP3. ‘책장’에서 책별 상태 확인하기

KDP에 로그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책장’에서 책별 상태를 확인합니다. 공식 도움말에 제시된 상태는 ‘초안’, ‘검토 중’, ‘출판 준비 중(出版準備中)’, ‘판매 중(販売中)’, ‘차단’입니다(‘판매 중’에는 ‘판매 중 - 미출판 변경 사항 있음(販売中 - 未出版の変更あり)’ 등의 표시도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차단’입니다.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않아 출판도 편집도 할 수 없고 ‘책장’에서 삭제할 수도 없는 상태이므로, 통지에 적힌 절차에 따라 대응하게 됩니다. 어느 책의 어느 형식이 차단되었는지 목록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STEP4. 스토어 상세 페이지에서 판매 상태 확인하기

‘Kindle 콘텐츠 품질 가이드’(Kindle コンテンツの品質ガイド)에 따르면,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책은 수정될 때까지 판매할 수 없게 되며, 심각한 문제나 경미한 문제가 현저히 많은 책도 판매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수가 일정 기준을 넘는 단계에서는 판매가 계속되는 가운데 상세 페이지에 ‘품질에 관한 알림’ 라벨이 일시적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라벨이 사라질 때까지의 기간이나 수정 기한은 공식 도움말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서둘러 수정에 착수하십시오.

계정 전체에 대한 조치를 받은 경우 이미 출판한 책의 판매가 계속되는지는 공식 도움말에 일반적인 규칙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를 한 권씩 열어 구매할 수 있는 상태인지 기록해 둡니다.

STEP5. 입금 상황과 ‘계정’ 페이지 확인하기

입금이 멈췄다고 해서 정지가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식 도움말에서는 KDP 등록 정보와 은행 등록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이체가 거부되는 경우나, 최소 지급액에 도달하지 않아 지급이 연기되는 경우(원천징수로 인해 실제 지급액이 최소 지급액을 밑도는 경우 포함) 등도 입금되지 않는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계정’ 페이지에서는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배너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지, 은행 계좌·주소·세무 정보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 페이지에 들어갈 때는 2단계 인증 코드를 요구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자주 묻는 질문 참조).

입금 상황과 등록 정보를 함께 확인
입금 상황과 등록 정보를 함께 확인

정지나 삭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규정

다음으로 통지에서 제시된 이유를 KDP 규정에 대조해 확인합니다. KDP 콘텐츠 가이드라인(일본판)은 권리 침해, 불쾌한 콘텐츠, AI, 독서 경험을 해치는 책, 퍼블릭 도메인, 관리 대상 악곡의 악보·가사, 위반 신고의 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본문뿐 아니라 제목, 표지 이미지, 상품 설명에도 적용됩니다.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는 콘텐츠는 거부·삭제될 수 있으며, 책이 삭제된 경우에는 저자·출판자에게 통지되고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판에 필요한 권리: 제3자의 권리·관리 대상 악곡

저작권 가이드라인에서는 출판에 필요한 권리를 갖지 않은 콘텐츠를 업로드한 경우(업로드하려 한 경우 포함) 책의 거부·삭제, 계정 정지, 로열티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확인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웹에 무료로 공개된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사용하지 않았는지(저작권자 본인이 출판하는 경우가 아니면 출판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 타인의 상표나 브랜드, 프라이버시권이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없는지
  • 이전에 다른 출판사에서 낸 책을 다시 출판하고 있지 않은지(권리 확인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한 요약서나 참고서 등의 가이드북을 저작권자의 서면 허가 없이 출판하려 하고 있지 않은지(미국 이외에서는 출판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 JASRAC 등 저작권 관리 사업자가 관리하는 곡의 악보나 가사를 포함하지 않았는지(일본 Kindle 스토어에서는 출판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용에 해당하는지 등의 판단은 법적인 문제를 포함하므로, 판단이 어려울 때는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대상 표현과 사용 허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판매자용 글인 저작권 침해 신고 대응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AI 생성 콘텐츠 신고

KDP에서는 AI로 생성한 콘텐츠(텍스트·이미지·번역)가 포함된 책에 대해, 새로 출판할 때와 기존 책을 편집해 재출판할 때 신고가 필요합니다. AI로 만든 뒤 직접 대폭 편집한 경우에도 ‘AI 생성’에 해당한다고 보는 한편, 직접 만든 내용을 AI로 편집·개선하거나 오류 확인에 사용한 ‘AI 지원’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구체적인 조치는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고 누락이 있으면 곧바로 정지’라고 단정하지 말고, 통지에서 AI에 관한 지적이 있었다면 어느 책의 어느 부분에 AI 생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파악해 신고 내용을 재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출판 전 확인 사항은 AI 생성 도서를 KDP에 출판하기 전의 확인 포인트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참고로 KDP의 신고 규정과는 별도로, AI 생성물과 저작권의 관계에 대해 일본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법제도소위원회가 2024년 3월 15일에 ‘AI와 저작권에 관한 사고방식에 대하여’(AIと著作権に関する考え方について)를 정리했고, 문화청이 같은 해 7월 31일에 ‘AI와 저작권에 관한 체크리스트 & 가이던스’(AIと著作権に関するチェックリスト&ガイダンス)를 공표했습니다.

메타데이터(책 정보) 가이드라인

‘도서 메타데이터 가이드라인’(本のメタデータのガイドライン)에서는 제목, 부제, 저자명, 설명문(책 소개), 키워드, 카테고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금지 예를 제시합니다. 위반 가능성이 있는 책은 삭제나 조사 대상이 됩니다. 통지에서 정지 이유로 메타데이터를 드는 경우도 있으며,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통지의 절차에 따라 설명을 요청합니다. 본문뿐 아니라 제목이나 설명문 등의 정보도 점검 대상으로 생각해 두십시오.

  • 같은 일반적인 단어의 반복
  • 다른 책의 제목이나 저자명의 무단 사용
  • ‘베스트셀러’ 등 순위 표기, ‘무료’ 등 홍보 문구
  • 제목·저자명·키워드에 HTML 태그 사용(설명문[책 소개]에서는 지원되는 HTML 태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설명문에서의 리뷰 인용, 기간 한정 정보, 가격이나 재고 상황 정보, 스포일러
  • 내용과 관계없는 키워드, 중심 주제와 관계없는 카테고리

품질: 오탈자·링크·스캔 이미지

‘Kindle 콘텐츠 품질 가이드’는 품질 문제를 ‘치명적인 문제’, ‘심각한 문제’, ‘경미한 문제’로 나눕니다.

분류공식 도움말의 설명주요 예·처리
치명적인 문제책의 완성도나 사용성을 해치는 오류전체 페이지가 스캔 이미지인 책(만화나 어린이용 그림책 등 제외), 흰색 텍스트나 검은색 배경을 강제해 읽을 수 없는 표시, 지원되지 않는 언어의 콘텐츠 등. 적절히 수정될 때까지 책을 판매할 수 없게 됨
심각한 문제책 내용을 이해하는 데 지장을 주는 오류경미한 문제와 합쳐 현저히 많은 경우 수정될 때까지 판매가 정지될 수 있음
경미한 문제독자가 읽으면서 신경 쓰이는 수준의 실수(가장 흔한 오류)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판매는 계속되는 가운데 ‘품질에 관한 알림’ 라벨이 일시적으로 표시될 수 있음

오탈자는 독자가 신고하는 품질 문제 가운데 가장 많다고 합니다. 가이드에서는 ‘이동(移動)’ 메뉴의 링크가 작동하지 않는다, 파일 안의 제목과 입력한 메타데이터가 일치하지 않는다 등의 점도 확인 항목으로 들고 있습니다.

본문과 설명문을 가이드라인에 비추어 재검토
본문과 설명문을 가이드라인에 비추어 재검토

퍼블릭 도메인 작품

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난 작품(퍼블릭 도메인)을 출판하는 경우에는 독자적인 번역, 독자적인 주석, 10점 이상의 오리지널 도판 중 하나로 차별화해야 합니다. 제목에 ‘(翻訳版)’(번역판), ‘(注釈付き)’(주석 포함), ‘(図解版)’(도해판)을 붙이고, 상품 설명 첫머리에 독자성을 글머리 기호 목록(최대 80자)으로 제시하는 것도 요구됩니다. 스토어에 무료판이 있는 작품은 차별화한 것만 출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퍼블릭 도메인 콘텐츠는 KDP 셀렉트(전자책을 Kindle 스토어에서 독점 판매하는 대신 Kindle Unlimited 등의 대상이 되는 등록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KDP 셀렉트·Kindle Unlimited

KDP 셀렉트에 등록한 전자책은 등록 기간 중(1회 기간은 90일이며, 초기 설정에서는 자동 갱신) Kindle 스토어에서 독점 판매해야 합니다. 페이퍼백 등 다른 형식은 다른 곳에서도 판매할 수 있지만, 디지털 형식으로 다른 곳에 배포할 수는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자신의 블로그 등에서 전문을 공개하는 경우도 포함해 확인해 두십시오. 독점 조건을 위반한 경우 Kindle Unlimited분의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조치가 약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Kindle Unlimited(정액제 무제한 읽기 서비스)에서는 금전, 선물, 특전 콘텐츠, 경품 등의 보상을 대가로 특정 책을 읽도록 권하는 마케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약관에서는 부정하게 조작하려는 계정에 의한 대출·열람에는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사 중인 로열티의 유보에 대해서는 뒤의 표에서 정리합니다. 약관상 향후 KDP 셀렉트나 KDP 전반에 대한 참여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정 정보·본인 확인과 1계정 규칙

KDP 이용 약관 제4.2조에서는 계정은 한 번에 하나만 가질 수 있으며, Amazon이 이용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새 계정을 개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Amazon은 계정 정보를 검증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에는 올바른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은 계정 설정 시나, 부정 방지를 위해 추가 확인이 필요할 때 요구됩니다. 공식 도움말에서는 본인 확인이 완료되지 않으면 KDP 출판 기능에 대한 접근 제한이나 계정 폐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의도치 않게 여러 계정을 갖게 된 경우에는 통합하려는 계정의 등록 이메일 주소로 KDP에 연락해 통합을 요청하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그 계정에 ‘판매 중’인 책이 적어도 1권 있고, 그 책의 제목과 ASIN 또는 ISBN을 알려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음). 이는 의도치 않게 중복된 계정을 정리하는 절차이며, 정지를 회피하는 수단도, 정지 통지를 받은 뒤에 만든 계정을 인정받는 방법도 아닙니다. 정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먼저 통지의 절차에 따라 대응하십시오.

통지에서 복수 계정을 지적받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등록·이용한 KDP 계정이 있는지, 등록 이메일 주소·은행 계좌·세무 정보가 겹치는지를 사실대로 목록으로 정리하고, 통지의 절차에 따라 설명합니다.

권리 서류와 계정 정보 확인
권리 서류와 계정 정보 확인

복구 신청(이의 제기) 진행 방법

원인이 짐작되면 창구, 시정 내용, 이의 제기문 구성 방법의 순서로 준비를 진행합니다.

창구는 ‘통지에 적힌 절차’를 출발점으로 삼기

이의 제기의 구체적인 창구나 양식 이름은 공식 도움말에 일률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받은 통지에 적힌 방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KDP ‘문의하기’ 페이지는 로그인이 필요하므로, 계정에 로그인할 수 없는 상태라면 먼저 통지 메일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시정 내용과 이를 보여 주는 근거를 대응시키기

이의 제기에서는 ‘무엇을 고쳤는가’와 ‘그것을 무엇으로 보여 줄 수 있는가’를 한 세트로 생각합니다.

원인시정 내용제시할 수 있는 근거·자료 예
권리권리가 없는 부분 삭제, 출판에 필요한 권리 확인이전 출판사로부터 저작권을 반환받은 서류, 이전 출판사가 독점적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음을 보여 주는 서류(서명된 계약서 사본 등) / 표지·삽화 등에 사용한 소재의 이용 약관이나 라이선스 사본, 외주처와의 계약서나 납품 시 주고받은 연락(모두 Amazon이 요구한 경우에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
AI 생성신고 내용 재검토와 재출판 시 신고AI 생성에 해당하는 부분 목록과 신고를 재검토한 기록
메타데이터금지 예에 해당하는 표기나 키워드 삭제수정 전과 수정 후의 메타데이터 비교
품질오탈자나 링크 불량 등 수정수정 부분 목록과 수정 후 파일
퍼블릭 도메인차별화 요건을 충족하는 내용과 표기 추가번역·주석·도판 내용, 제목과 상품 설명의 표기
Kindle Unlimited보상을 걸고 독서를 유도하는 시책 중단중단한 시책의 내용과 중단한 날짜
본인 확인공적 신분증을 통한 절차여권, 운전면허증, 체류 허가증 등(디지털 ID나 종이 사본은 불가)

권리 확인에 대해서는 Amazon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만 접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류를 받은 뒤 보통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답변이 오고, 승인 후 상세 페이지에 반영되기까지 최대 48시간이 걸린다고 되어 있지만, 이는 권리 확인 서류에 관한 기준이며 계정 정지의 심사 기간이 아닙니다.

본인 확인은 ‘계정’ → ‘본인 확인’에서 신분증과 일치하는 이름·주소·생년월일을 입력하고, 신분증 종류를 선택해 촬영한 뒤, 요구되는 경우에는 셀피(본인 얼굴 사진)도 촬영해 ‘제출(送信)’하는 흐름입니다. 시도 횟수 상한에 도달한 경우에는 72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의 제기문 구성 방법

통지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답하는 형태로 다음 순서에 따라 간결하게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사실관계: 어느 책의 어느 부분이 어느 규정과 관련되어 있었는가
  2. 원인: 왜 그런 상태가 되었는가(확인 절차가 없었다, 규정을 오해했다 등)
  3. 실시한 수정: 언제 무엇을 고쳤는가
  4. 재발 방지: 앞으로 출판·업데이트 전에 무엇을 확인할 것인가
  5.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

원인·시정·재발 방지라는 구성 방식은 판매 계정용 개선 계획서 구성 방법도 참고가 되지만, 양식이나 용어를 그대로 가져오지 말고 KDP 약관과 가이드라인의 표현으로 바꾸어 쓰십시오. 템플릿에 의존하면 설명이 부족해지기 쉬운 이유는 템플릿 재사용으로 빠지는 설명에서 정리했습니다.

이의 제기문 예시(가상 예)

다음은 메타데이터 금지 예에 해당하는 표기를 지적받은 경우를 가정한 이의 제기문 예시입니다. 실제 사례가 아닌 가상 예이므로 자신의 상황과 사실에 맞게 고쳐 쓰십시오.

대상 도서의 제목에 ‘베스트셀러’라는 순위 표기를 넣고, 설명문(책 소개)에 기간 한정 가격 인하 안내를 기재했습니다. 또한 키워드에 책 내용과 관계없는 단어를 2개 등록했습니다. 원인은 출판 시와 업데이트 시에 도서 메타데이터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금지 예와 대조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던 데 있습니다.
조치로서 제목에서 순위 표기를, 설명문에서 기간 한정 안내를 삭제하고, 관계없는 키워드 2개를 책 내용에 맞는 단어로 교체한 수정안을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같은 계정으로 출판하고 있는 다른 책의 제목, 설명문, 키워드, 카테고리를 모두 재검토하여 금지 예에 해당하는 기재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는 출판과 업데이트 때마다 가이드라인의 금지 예를 목록으로 만든 체크리스트로 확인한 뒤 제출하고, 확인한 날짜를 기록하겠습니다.
수정 내용을 확인하신 후 판매 재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제출 후 기다리는 방법

이의 제기의 심사 기간이나 답변까지 걸리는 일수에 대해서는 공식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추가 정보를 요구하는 연락이 오지 않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감정적인 표현은 피하고, 통지의 절차에 따라 사실과 근거를 제시하면서 설명을 요청하십시오.

책의 수정을 반영해 재출판한 뒤의 기준은 공식 도움말의 ‘타임라인(タイムライン)’에 따르면, 전자책의 경우 이미 출판한 책의 제목이나 책 소개 등의 업데이트와 원고 업데이트가 72시간 이내, 희망 소매가격 업데이트가 24시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모두 기준이며, 업데이트한 내용도 검토를 거쳐 반영됩니다). 제출한 일시와 내용은 기록해 두십시오.

수정한 내용과 근거를 갖추어 이의 제기
수정한 내용과 근거를 갖추어 이의 제기

로열티와 데이터 지키기: 보류 규정과 ‘서둘러 해지하지 않기’

KDP 이용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보류나 미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상황약관상 처리(요지)
제3자가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 경우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로열티를 보류할 수 있음(제5.4.8조)
진술·보증이나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판단된 경우해당 책의 로열티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이미 지급된 금액도 향후 로열티와 상계되거나 해당 금액의 송금을 요구받을 수 있음(제5.4.8조)
진술·보증이나 콘텐츠 가이드라인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미지급 로열티는 포기하게 됨(제5.4.8조)
기만적·사기적·위법한 활동이 있었다고 판단된 경우로열티 지급을 영구적으로 유보할 수 있음(제5.4.8조)
계약이 종료된 경우원래 지급일로부터 3개월분의 로열티를 환불 등과의 상계에 대비해 보류할 수 있음(제5.4.8조)
KDP 셀렉트에서 부정 조작이 조사되고 있는 경우조사 중 최대 90일 동안 해당 저자의 모든 전자책 로열티 지급을 유보할 수 있음(KDP 셀렉트 약관)

개별 사례에서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약관에는 분쟁을 재판이 아닌 구속력 있는 중재로 해결하고 미국 법률(미국 연방중재법·워싱턴주법)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적인 의미는 변호사에게 확인하십시오.

참고로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독자가 이미 구매한 전자책에 관한 권리는 남는다고 약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진 해지는 상황을 확인한 뒤 판단하기

공식 도움말에 따르면 직접 KDP 계정을 해지하면 되돌릴 수 없으며, 같은 이메일 주소로 다시 등록할 수도 없습니다.

공식 도움말에서는 해지 확인 후 미지급 로열티는 다음 지급 주기에 처리된다고 되어 있지만, 해지 후에는 은행 계좌나 주소를 업데이트할 수 없고 보고서나 납세 양식에도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등록 정보에 오류가 있으면 수령에 지장이 생길 우려도 있으므로, 해지는 통지 내용과 입금 상황을 확인한 뒤 판단하십시오.

로그인해 ‘책장’을 조작할 수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있는 책만 판매를 중단하고 싶다면, 대상 책 옆의 ‘…’에서 ‘출판 정지(出版を停止)’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지까지 최대 72시간이 걸리며, 전자책과 페이퍼백은 형식별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판을 정지해도 통지에 대한 대응(이의 제기)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또한 KDP 셀렉트에 등록 중인 전자책은 출판을 정지하더라도 현재 90일 등록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독점 판매를 유지해야 하므로, 그동안 다른 곳에서 디지털로 배포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지금 보관해 두어야 할 것

서둘러 보관해 두어야 할 기록

  • 통지 메일(수신 일시를 알 수 있는 형태로)
  • ‘보고서’의 매출·로열티 데이터
  • 납세 양식(해지 전에 다운로드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권장됩니다)
  • 출판한 책의 원고 파일, 표지 이미지, 메타데이터 사본
  • 권리 관계 계약서나 사용 허가에 관해 주고받은 기록

확정신고 등을 위한 기록 정리 방법은 판매자용 내용이지만 정지 중 회계 처리도 참고가 됩니다.

해서는 안 되는 대응

다음과 같은 대응은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 새 계정을 만들어 출판을 계속한다: 약관 제4.2조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공식 도움말에서도 같은 이메일 주소든 다른 이메일 주소든 관계없이 두 번째 계정을 만드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새 계정을 통해 발생한 로열티를 Amazon이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통지를 가장한 메일에 비밀번호나 계좌 정보를 입력하거나, 로그인 정보를 제3자에게 넘긴다: KDP가 비밀번호나 은행 계좌의 세부 정보를 묻는 일은 없습니다. 계정 탈취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KDP에 신고합니다.
  • 권리 서류를 가공·위조한다: 허위 서류 제출은 부정행위이므로 절대 하지 마십시오. 가지고 있지 않은 서류는 이전 출판사 등 정식 발행처에 요청해 준비합니다.
  • 보상을 걸고 독서를 유도해 읽은 페이지 수를 늘리려 한다: Kindle Unlimited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 판매 계정용 개선 계획서 템플릿을 그대로 보낸다: KDP 약관이나 가이드라인의 용어와 맞지 않으므로 무엇을 고쳤는지 전달되기 어려워집니다.
  • SNS에서 개별 대응을 요구한다: 공식 도움말에서는 KDP가 SNS에서 계정별 질문에 응대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락은 정식 창구를 통해 합니다.

재발 방지: 출판 전과 출판 후의 점검

출판이나 업데이트 때마다 확인할 항목과 정기적으로 확인할 항목으로 나누어 점검합니다.

출판·업데이트 전에 확인할 것

  • 출판에 필요한 권리를 갖고 있는가(과거에 다른 출판사에서 낸 책은 권리 반환을 보여 주는 서류가 있는가)
  • 외주한 글·일러스트·표지 소재의 사용 허가를 서면으로 남겨 두었는가
  • 웹상에 있는 타인의 글이나 이미지, 관리 대상 악곡의 악보·가사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 AI 생성에 해당하는 요소가 있다면 신고했는가(기존 책을 편집해 재출판할 때도)
  • 제목·설명문·키워드·카테고리가 금지 예에 해당하지 않는가
  • 오탈자, ‘이동’ 메뉴의 링크, 파일 안의 제목과 메타데이터의 일치
  • 퍼블릭 도메인 작품은 차별화 요건과 표기를 충족하는가
  • KDP 셀렉트에 등록하는 책을 다른 곳에서 디지털로 배포하고 있지 않은가

정기적으로 확인할 것

  • ‘책장’에 ‘차단’된 책이나 ‘초안’으로 돌아간 책이 없는가
  • 상세 페이지에 ‘품질에 관한 알림’ 라벨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가
  • 입금 상황, 그리고 은행 계좌·주소·세무 정보에 변경 누락이 없는가
  •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너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가
  • 약관 변경 안내(메일이나 KDP 커뮤니티 등으로 통지됩니다)
  • 외부에서 진행하는 판촉이 보상을 건 독서 유도가 되고 있지 않은가
출판 전 점검을 습관화해 재발 방지
출판 전 점검을 습관화해 재발 방지

자주 묻는 질문

Q. KDP가 정지되면 판매 계정이나 쇼핑용 Amazon 계정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까?

A. KDP 정지가 판매 계정이나 구매용 계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공식 도움말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 계정의 화면과 통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십시오. 구매용 계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의 확인 절차는 구매 계정을 사용할 수 없을 때의 확인 절차에서 정리했습니다.

Q. 보류된 로열티는 언제까지 기다리면 지급됩니까?

A. 어느 규정에 따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관상 KDP 셀렉트 조사 중의 유보는 최대 90일, 제3자의 권리 주장에 따른 보류는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로 되어 있으며, 계약 종료 시에는 원래 지급일로부터 3개월분을 보류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어느 규정이 해당하는지는 경우에 따라 다르므로, 통지의 기재 내용과 ‘보고서’의 수치를 기록하고 통지의 절차에 따라 확인하십시오.

Q. ‘차단’된 책을 고쳐서 다시 출판할 수 있습니까?

A. ‘차단’된 책은 출판도 편집도 할 수 없으므로 먼저 통지에 적힌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수정 사항을 반영하는 방법도 통지의 안내에 따르십시오. 이유를 해소하지 않은 채 같은 내용을 다른 책으로 다시 등록하는 일은 피하십시오.

Q. 다른 이메일 주소로 새 계정을 만들면 출판을 계속할 수 있습니까?

A. 할 수 없습니다. KDP 이용 약관 제4.2조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해서는 안 되는 대응’ 참조).

Q. 2단계 인증 코드가 오지 않아 ‘계정’ 페이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A. KDP ‘계정’ 페이지에서는 2단계 인증이 필수이며 비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설정은 Amazon 계정의 ‘로그인 및 보안(ログインとセキュリティ)’ → ‘2단계 인증(2SV) 설정(2段階認証(2SV)の設定)’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한 전화번호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정 복구(アカウントの回復)’ 절차를 따르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로그인 문제 전반에 대해서는 Amazon에 로그인할 수 없을 때의 확인 절차도 참고하십시오.

정리

핵심을 되짚어 봅니다.

  • 통지 문면, ‘책장’의 상태, 입금 상황의 3가지로 책 단위의 조치인지, 계정 전체의 조치인지, 본인 확인이나 입금 문제인지 구분합니다
  • 이의 제기 방법은 받은 통지에 적힌 절차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 통지의 이유를 약관·가이드라인에 대조하고, ‘무엇을 고치고 무엇으로 보여 줄지’를 갖추어 간결하게 설명합니다
  • 로열티에는 보류나 미지급 규정이 있으므로 기록을 서둘러 보관하고, 자진 해지는 상황을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 새 계정 생성, 서류 가공, 보상을 건 독서 유도는 하지 않습니다

통지와 책장의 사실을 하나씩 확인하고 원인에 맞는 시정과 설명을 쌓아 가는 것이 복구를 목표로 할 때의 기본입니다. 권리나 계약에 관한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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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개별 사례는 상황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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