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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판매 계정 정지와 폐쇄 구분: 통지 해석과 복구 상담

게시일: 2026-09-26
Amazon 판매 계정 정지와 폐쇄 구분: 통지 해석과 복구 상담

Amazon 판매 계정 정지와 폐쇄 구분: 통지 해석과 복구 상담

Amazon에서 받은 통지에 ‘정지’라고 적혀 있는지 ‘폐쇄’라고 적혀 있는지로 상황의 심각성을 판단해도 되는지 망설이는 판매자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사실 이 두 단어를 정의한 공식 문서는 찾아볼 수 없으며, 하나의 통지에 두 단어가 함께 나오기도 합니다. 통지에서 현재 상태를 가려내는 단서와 절차, 직접 해지하는 경우와의 차이, 상담 전 준비를 정리합니다.

전제 확인: ‘정지’와 ‘폐쇄’의 공식 정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시점에 확인할 수 있었던 Amazon 공식 도움말과 계약, 일본 법령, 셀러 포럼에 판매자가 옮겨 게시한 통지문을 바탕으로 합니다. 정책이나 화면 표기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받은 통지와 최신 도움말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mazon의 ‘판매에 관한 중요 규약·정책 목록(出品・販売に関する重要な規約・ポリシー一覧)’은 위반의 정도나 횟수 등에 따라 판매 자격의 일시 정지 또는 영구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정지’에는 일시적인 것과 영구적인 것이 모두 포함됩니다. Amazon 서비스 비즈니스 솔루션 계약(이하 계약)에도 ‘정지, 해제 또는 폐쇄’라고 세 단어가 나란히 나오는 부분이 있지만, 각 단어를 정의한 공식 문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폐쇄면 영구적’, ‘정지면 일시적’이라고 단어만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같은 단어가 입장이 다른 상황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Amazon의 조치와 판매자 자신의 조작에서 같은 단어가 쓰이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어쓰이는 상황의 예혼동하기 쉬운 점
정지Amazon에 의한 계정 이용 정지/직접 설정하는 휴업(판매 상태의 ‘정지 중(停止中)’)/‘판매 종료(出品を終了)’한 리스팅직접 설정한 ‘정지 중’은 Amazon의 조치와는 별개
폐쇄Amazon에서 온 통지문/구매용 Amazon 계정을 닫는 절차구매용 계정 폐쇄는 판매 계정 해지와는 별개의 절차
해지직접 진행하는 ‘판매 계정 해지(出品用アカウントの解約)’/보증 청구가 과도한 경우 등 Amazon 측의 조치어느 쪽이 주체이든 쓰임

해외 스토어에서도 판매하는 경우에는 화면 왼쪽 위의 스토어 이름에서 각 스토어의 표시도 확인하십시오. 영어의 suspend, terminate, deactivation 등의 단어는 일본어와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으므로, 통지와 계약은 스토어별로 확인합니다.

첫머리의 한 단어와 실제 상태를 구분해서 읽기
첫머리의 한 단어와 실제 상태를 구분해서 읽기

4가지 단서로 현재 상태 가려내기

제목이나 첫머리의 한 단어보다 다음 4가지를 차례로 확인하면 현재 상태를 정리하기 쉬워집니다.

  1. 주체: 직접 조작한 결과인지, Amazon에서 온 통지인지
  2. 정도를 나타내는 단어: ‘일시적으로’, ‘완전히’, ‘재개하지 않기로’ 등의 표현이 있는지
  3. 기한과 안내: ‘○일 이내’ 같은 기한, 재심사 요청 방법, ‘재개 검토 대상’ 등의 기재가 있는지
  4. 화면 상태: 셀러 센트럴에 로그인할 수 있는지, ‘계정 상태(アカウント健全性)’ 페이지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4가지를 적용해 보면 ‘정지’, ‘폐쇄’라고 불리기 쉬운 상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상태주체가려내는 단서되돌리는 방법
휴업 설정에 의한 ‘정지 중’본인‘스토어 상태(ストアのステータス)’에서 변경한 것. 로그인은 평소대로 가능‘판매 중(出品中)’으로 되돌린다
리스팅 단위의 정지·삭제주로 Amazon‘상품 정책 준수(商品規約の遵守)’나 실적 알림(パフォーマンス通知)에 대상 리스팅이 표시된다리스팅 정보 수정 또는 재심사 요청
계정 일시 정지Amazon‘일시적으로’라는 표현이나 재개 방법·기한 안내가 있다‘계정 상태’에서 재심사 요청
기한 경과 등으로 ‘완전히 폐쇄’Amazon기한을 넘긴 경우의 결과로 통지에 적혀 있기도 하다재심사 요청 가능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원팀에 확인
재개 거절Amazon재심사 요청 후 재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통지가 온다재제출이나 회신 방법을 통지에서 확인하고, 없으면 지원팀에 현재 상태를 확인한다. 법적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직접 해지한 상태본인해지 확인 이메일이 오고 로그인할 수 없다다시 활성화할 수 없다
구매용 계정 폐쇄본인요청 후 받는 확인 통지에 5일 이내에 회신하면 확정된다복원할 수 없다
주체가 본인인지 Amazon인지 먼저 확인하기
주체가 본인인지 Amazon인지 먼저 확인하기

통지문 읽는 법: 단어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예

판매자가 셀러 포럼에 옮겨 게시한 통지 중에는 단어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모두 하나의 예이며, 문구는 시기나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일시적으로 폐쇄’와 ‘정지’가 같은 통지에 함께 나온 예(2020년경)

2020년경에 옮겨 게시된 통지에서는 첫머리에서 계정을 ‘일시적으로 폐쇄’했다고 전하고, 사유 란에서는 진품 여부가 의심되는 상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정지’되었다고 했습니다. 같은 상태를 두 단어로 표현한 것이며, 같은 스레드에서는 Amazon 직원이 재개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했습니다.

현재는 ‘일시적으로 정지’, 기한 후에는 ‘완전히 폐쇄’라고 구분해 쓴 예(2024년 6월)

2024년 6월 자로 옮겨 게시된 통지는 계정 상태 평가가 기준치를 밑돌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정지’되었다고 전하고, 기한 내에 필요한 정보가 제출되지 않으면 ‘완전히 폐쇄’, 정책 위반에 대한 재심사 요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재개 검토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정지’가 현재 상태, ‘폐쇄’가 기한 후의 결과입니다. 기한 일수는 통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지’인 채로 재개 거절이 전달된 예

반대로 계정 ‘정지’를 전한 뒤, 제출된 정보는 받았지만 재개하지 않겠다, 허위·부정·위법 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판명되었다고 하는 통지도 옮겨 게시되어 있습니다. ‘정지’이니 가볍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영구 정지’라고 적힌 통지 읽는 법

‘전제 확인’에서 설명한 대로, Amazon의 규약·정책 목록은 위반의 정도나 횟수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판매 자격의 ‘영구 정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지에 있는 ‘영구’는 4가지 단서에서 말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단어’이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지까지는 이 단어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먼저 재심사 요청 방법이나 기한이 통지 본문에 적혀 있는지, ‘판매 계정 재개’ 표시가 ‘계정 상태’ 페이지에 있는지를 봅니다. 둘 다 없을 때는 그 페이지와 지원팀에서 현재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통지에서 찾아내야 할 표현(제목이나 첫머리의 한 단어보다 우선)

  • 정도: ‘일시적으로’, ‘완전히’, ‘영구’
  • 절차: ‘재심사 요청’, ‘계정을 재개하려면’, ‘재개 검토 대상’
  • 기한: ‘○일 이내’, ‘기한까지’
  • 결론: ‘재개하지 않기로’, ‘회신을 드리지 못할 수 있음’
  • 돈·재고·주문: ‘보류’, ‘미발송 주문’, ‘재고 제거’
본문에서 기한과 재심사 요청 안내 찾아내기
본문에서 기한과 재심사 요청 안내 찾아내기

계약과 법률로 본, 통지에서 확인해야 할 항목

계약(일본판)은 Amazon이 이용을 즉시 정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는 경우로 다음 4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1. 중대한 규정 위반을 시정 통지로부터 7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Amazon이 제3자에게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생략될 수 있습니다)
  2. 계정이 허위·사기·위법 활동에 사용되었거나 그럴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3. 다른 판매자나 고객, Amazon의 합법적인 이익을 해친(또는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4. 계정 상태 평가가 이용 정지 기준치를 밑돈 경우

이 경우 사유와 이의 제기 선택지를 제시하여 신속하게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사나 부정 방지에 방해가 되는 경우 등은 예외로 되어 있어 사유가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통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Amazon의 사정에 의한 종료는 30일 전에 통지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받은 통지는 다음 표로 점검하십시오.

확인 항목확인할 곳알 수 없을 때
조치 사유통지 본문의 사유 란실적 알림과 위반 목록을 대조한다
재심사 요청 방법통지 본문, ‘계정 상태’ 페이지 상단‘판매 계정 재개(出品用アカウントの再開)’ 표시를 확인한다
기한통지 본문수신일과 기한일을 메모하고 지원팀에 확인한다
대상 상품·ASIN첫 통지의 하단‘상품 정책 준수’, ‘재고 관리(在庫管理)’에서 확인한다

거래투명화법과의 관계

아마존재팬 합동회사는 2021년 4월 1일에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거래투명화법)의 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종합 물품 판매 온라인몰)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법률과 시행규칙은 계속 이용하는 판매자에 대한 제공의 일부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내용과 사유의 공개를, 전부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0일 전까지 그 취지와 사유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지체 없이 공개하면 되는 경우 등의 예외도 있습니다). 경제산업성은 공개 사항의 예로 ‘계정 정지’를 들고 있으며, 종합 물품 판매 온라인몰에서는 판매 대금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 유보도 내용과 사유의 공개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법적 평가가 되므로 의문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사유와 이의 제기 방법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기
사유와 이의 제기 방법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기

Amazon에 의해 정지되었을 때의 진행 방법: 단어보다 기한을 먼저

주체가 Amazon이고 재심사 요청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전체 흐름은 계정 정지부터 재개 신청까지의 전체 흐름에서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STEP1. 수신일·기한·대상 적어 두기

통지의 수신 일시, 기한, 대상 상품이나 ASIN, 요구되는 정보를 한 장의 메모로 정리합니다. 통지는 이메일이나 셀러 센트럴로 도착하며, 이용 정지 대상이 되면 전화로 개별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등록된 이메일 주소와 ‘알림 설정(通知設定)’의 ‘긴급 알림(緊急通知)’ 전화번호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 둡니다.

STEP2. 계정 전체인지 리스팅 단위인지 구분하기

리스팅 정보 삭제라면 ‘계정 상태’의 ‘상품 정책 준수’ 탭,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고 관리’의 정지된 리스팅 정보와 ‘실적 알림’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재심사를 요청하거나 리스팅 정보를 수정합니다.

STEP3. ‘계정 상태’에서 재심사 요청하기

계정 전체의 정지라면 ‘실적(パフォーマンス)’ → ‘계정 상태’ 페이지 상단에 있는 ‘판매 계정 재개’에서 안내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추가 정보를 요구받으면 ‘계정 상태 요청 보기(アカウント健全性の要請を見る)’에서 제출합니다. 재심사 요청에 대한 답변은 최대 2일 정도 걸린다고 되어 있지만, 이는 회신까지의 기준이며 재개 시기나 가능 여부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정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같은 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설명을 제출합니다.

계정 전체 정지는 계정 상태 페이지에서 재심사 요청
계정 전체 정지는 계정 상태 페이지에서 재심사 요청

STEP4. 사실에 근거해 재심사 요청 내용 구성하기

공식 가이드라인은 감정적인 표현을 피하고 사실을 간결하게 쓰며, 근본 원인과 실시한 대응을 실시일이나 관련 서류와 함께 제시하고, 심사 대상인 모든 상품의 증거를 내도록 요구합니다. 대상 상품 목록은 첫 통지의 하단에 있으며, 상품에 따라서는 지난 365일분의 청구서가 필요합니다. 자료의 ASIN이나 매입처 이름 등 중요한 부분은 서류 내용을 고치지 않고 동그라미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나타냅니다. 구성하는 방법은 개선 계획 작성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계정 상태가 원인인 정지는 기다리기만 해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계정 상태 평가가 원인인 정지에서는 위반에 대한 대응이나 재심사 요청이 인정되어 점수가 기준치(100)로 돌아오면 재개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편 보통은 180일이 지나면 삭제할 수 있게 되는 위반도 이 경우에는 180일이 지나도 남습니다. 남은 위반에 하나씩 대응하십시오. 확인 방법은 계정 상태 점수 점검 방법에서 설명합니다.

돈·재고·주문의 기한도 나란히 관리하기

항목공식 설명해야 할 일
판매 대금판매자의 행위나 실적이 위험을 발생시킨다고 Amazon이 판단한 경우 원칙적으로 90일간 유보되며, 연장되기도 한다. 허위·사기 등으로 판단되면 문제가 없다고 확인될 때까지 유보된다. 계약에는 위장·사기·위법 행위나 정책의 반복적인 위반을 목적으로 한 이용이라고 판단한 경우 송금을 영구적으로 유보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이의 신청으로 해제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유보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을 요구하는 이의 신청을 별도로 할 수 있다결제 보고서(ペイメントレポート)에서 잔액을 확인한다
FBA 재고정지·해제·폐쇄를 이유로 제거가 필요하다고 통지된 경우(조문상 대상은 판매 불가 재고)나 계약 종료 후 30일 이내(또는 정책에서 정한 기간 내)에 반송·폐기 지시가 없으면 Amazon이 반품·폐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실제 대상과 기한을 통지에서 확인하고 반송이나 폐기를 지시한다
미출고 주문통지에서 출고를 요구받은 예가 있다출고와 구매자 대응을 계속한다
종료 전 거래계약이 끝나도 종료 전 거래에 관한 의무나 채무는 판매자의 책임으로 남는다반품·환불 대응 기록을 보존한다

판매 대금 보류와 지급 청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지 후 판매 대금 확인 방법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판매 대금과 재고의 기한도 목록으로 관리하기
판매 대금과 재고의 기한도 목록으로 관리하기

직접 해지한 경우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직접 진행하는 ‘판매 계정 해지’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공식 도움말에 따르면 해지된 계정은 Amazon에서도 다시 활성화할 수 없으며, 다시 판매하려면 새 계정을 등록해야 합니다. 재심사를 요청할 길이 있는 Amazon의 조치인지, 직접 진행하는 해지인지를 구분하는 데 있어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참고로 Amazon 마켓플레이스 보증 청구를 과도한 건수·금액으로 받는 경우 등, Amazon 측의 판단으로 ‘판매 계정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라고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먼저 통지 본문에 재심사 요청 방법이나 기한 안내가 있는지 확인하고, 기재가 없으면 ‘계정 상태’ 페이지와 지원팀에서 현재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해지 전에 공식 도움말이 요구하는 확인 사항

  • 미출고 주문을 모두 출고한다
  • 마지막 판매로부터 보증 청구 기간인 90일을 기다린다
  • 계정 잔액이 0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
  • 환불을 포함해 구매자와의 거래를 모두 해결한다
  • 은행 계좌 정보를 최신 상태로 한다
  • 실적 알림에서 일시 정지 사유가 모두 해결되었는지 확인한다
  • FBA 재고의 반송 또는 폐기를 요청한다

공식 절차는 ‘정지를 해결한 뒤 닫는’ 순서이며, 해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와 추가 절차가 이메일로 옵니다. 해지 후에는 로그인할 수 없고 주문 내역 열람이나 반품·환불 처리, 구매자와의 연락도 할 수 없게 되므로, 장부에 필요한 기록은 미리 저장해 두십시오. 지역별 해지 처리 등 준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셀러 계정 해지 준비에 정리했습니다.

폐쇄한 구매용 Amazon 계정도 복원할 수 없으며 셀러 센트럴에 연결된 데이터에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으므로, 정지 중에 정리할 생각으로 닫지 마십시오(확인할 점은 구매 계정을 폐쇄하기 전의 확인 사항 참조).

해지 전에 정지 해결과 기록 저장부터
해지 전에 정지 해결과 기록 저장부터

닫지 않고 해결하는 선택지

판매 휴업이나 비용 절감이 목적이어서 해지를 고려하는 경우의 선택지이며, Amazon에 의한 정지의 해결책은 되지 않습니다.

선택지내용주의할 점
휴업 설정‘설정(設定)’ → ‘계정 설정(アカウント設定)’의 ‘스토어 상태’에서 판매 상태를 ‘정지 중’으로 한다. 1시간 이내에 리스팅이 표시되지 않게 된다FBA 리스팅은 판매 중인 상태로 남는다. 반품 요청과 구매자 이메일에는 24시간 이내 대응이 필요하다. 월 등록료도 계속 발생한다
일반 판매 플랜으로 전환프로페셔널 판매 플랜(大口出品, 월 4,900엔·세금 별도)에서 일반 판매 플랜(小口出品, 판매된 상품 1개당 기본 성약료 100엔·세금 별도)으로 변경한다. 판매 수수료는 어느 쪽이든 별도로 든다일괄 업로드나 주문 보고서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전환 전에 확인할 점은 프로페셔널 판매 플랜에서 일반 판매 플랜으로 전환하기에서 설명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

  • 기한을 방치한다: 기한을 넘기면 조치가 무거워진다는 내용의 통지도 확인되었습니다.
  • 서류 내용을 고치거나 다시 만들고,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다: 정책 위반이며 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허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점수와 관계없이 즉시 정지된다고 되어 있고, 허위 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판명되었다며 재개를 거절한 통지의 예도 있습니다. 위장·사기 목적으로 판단되면 판매 대금이 영구적으로 유보될 수 있다는 계약상 규정도 있습니다.
  • 새 계정을 만들거나 다른 사람의 계정을 사용한다: 비즈니스상 정당한 이유가 있고 모든 계정이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판매할 수 있는 계정은 지역마다 1개입니다. 정지 중인 계정이 있으면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시오. 하나의 문제로 모든 계정이 정지되기도 하며, Amazon 직원도 정지 중 신규 계정 개설은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계정 양도도 할 수 없습니다.
  • 재개를 보장한다고 내세우는 서비스나 정책 회피를 권하는 제안에 의지한다: 재개 여부는 Amazon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Amazon은 제3자의 컨설팅 등을 권장하지 않으며, 외부 리소스에 대해서는 사기 행위나 잘못된 정보에 주의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상담처는 보장을 내세우지 않는지, 신규 계정이나 서류 가공 등 정책에 어긋나는 제안을 하지 않는지, 본인의 통지와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하는지로 판단하십시오.

재개에 대해 상담하기 전에 정리해 둘 것

상태를 가려낼 수 없거나, 기한이 다가오고 있거나, 회신의 의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찍 상담처를 검토하십시오. 다음 정보가 갖춰져 있으면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해 두어야 할 것

  • 통지 전문(수신 일시·기한 포함)
  • ‘계정 상태’ 페이지와 실적 알림 기록
  • 지금까지의 재심사 요청 내용과 Amazon의 회신
  • 대상 상품·ASIN과 매입 청구서 등의 자료
  • 판매 대금 잔액, FBA 재고, 미출고 주문 현황
  • 판매 중인 스토어와 관련된 다른 계정의 유무
상담처상담할 수 있는 것주의할 점
계정 상태 지원팀통지 내용이나 절차 확인전달할 내용을 미리 정리한다. 연락 방법이나 이용 조건은 판매 플랜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도움말에서 확인한다
디지털 플랫폼 거래 상담 창구(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取引相談窓口, 온라인몰 이용 사업자 대상)경제산업성의 위탁으로 일본통신판매협회가 운영. 몰에 대한 질문이나 상담 방법을 무료로 조언받을 수 있다알선·중개·조정은 하지 않는다
변호사·세무사법률·세무 상담거래투명화법 적용이나 장부·세무 처리 등 개별 판단은 변호사·세무사에게 확인한다

지원팀에는 묻고 싶은 점을 번호를 매겨 나열하면 답변을 정리하기 쉬워집니다(연락 전 준비는 계정 상태 지원팀 상담 준비에서 설명). 다음은 실제 사례가 아닌 가상의 예문이며, 본인의 통지에 맞게 고쳐 사용합니다.

○월 ○일에 수신한 판매 계정 관련 통지에 대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통지에 ‘일시적으로 정지’와 ‘완전히 폐쇄’라는 표현이 모두 있어 현재 상태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 현재 계정 상태
2. 재심사 요청을 받는 기한
3. 제출이 필요한 정보·서류
4. 심사 대상인 상품(ASIN)
안내 부탁드립니다.

문의 전에 통지와 자료 준비하기
문의 전에 통지와 자료 준비하기

자주 묻는 질문

Q. 통지에 ‘폐쇄’라고 적혀 있으면 더 이상 재심사를 요청할 수 없나요?

A. 단어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통지에 재심사 요청 방법이나 기한이 적혀 있는지, ‘계정 상태’ 페이지에 ‘판매 계정 재개’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Q. 재개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먼저 재제출이나 회신 방법이 통지에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회신을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힌 통지의 예도 있으며, 재개 거절 후 다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일률적인 공식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계정 상태’ 페이지와 지원팀에서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Q. 직접 설정한 ‘정지 중’과 Amazon에 의한 정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A. ‘스토어 상태’에서 본인이 변경한 ‘정지 중’은 ‘판매 중’으로 되돌리면 1시간 이내에 다시 표시됩니다. Amazon에 의한 정지의 경우에는 통지가 오며, ‘계정 상태’의 ‘판매 계정 재개’에서 재심사를 요청하도록 안내됩니다.

Q. ‘계정 상태 보장(アカウント健全性アシュアランス)’ 대상이면 정지되지 않나요?

A. 대상인 프로페셔널 판매 플랜 판매자는 정지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연락이 닿고, Amazon과 협력해 해결에 힘쓰는 동안에는 정지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기·허위·위법·유해한 행위 등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는 즉시 정지될 수 있습니다.

정리

‘정지’와 ‘폐쇄’를 정의한 공식 문서는 찾아볼 수 없으며, 단어만으로 상황의 심각성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 주체, 정도를 나타내는 단어, 기한과 재심사 요청 안내, 화면 상태의 4가지로 현재 상태를 가려낸다
  • ‘폐쇄’라도 재개가 안내된 예, ‘정지’라도 재개가 거절된 예가 있다. 제목보다 본문을 읽는다
  • Amazon에 의한 계정 전체 정지는 ‘판매 계정 재개’에서 재심사를 요청하고(리스팅 단위 삭제는 ‘상품 정책 준수’ 등에서 확인), 통지·판매 대금·재고의 기한을 나란히 관리한다
  • 직접 해지한 판매 계정은 다시 활성화할 수 없다. 정지 중에 해지나 구매용 계정 폐쇄로 정리해 버리지 않는다
단어가 아니라 내용과 기한으로 판단하기
단어가 아니라 내용과 기한으로 판단하기

통지를 받으면 먼저 기한과 안내를 확인하고 사실을 하나씩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읽는 법이나 진행 방법이 고민된다면 자료를 갖춰 일찍 상담처를 검토하십시오.

폐쇄된 계정 복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고객님 사례의 판매 재개 가능성을 무료로 진단합니다. 상담은 횟수 제한 없이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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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개별 사례는 상황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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