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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에서 청구서 위조·변조를 지적받았을 때: 사실 확인과 정식 자료로 대응

게시일: 2026-09-26 수정일: 2026-09-27
Amazon에서 청구서 위조·변조를 지적받았을 때: 사실 확인과 정식 자료로 대응

Amazon에서 청구서 위조·변조를 지적받았을 때: 사실 확인과 정식 자료로 대응

제출한 청구서가 정본이 아니거나 가공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Amazon으로부터 받은 판매자를 위한 글입니다. 지적이 사실과 다른 경우와 실제로 손을 댔던 경우는 대응이 크게 달라집니다. 알림 확인부터 원본과의 대조, 정식 자료 준비, 재심사 요청, 재발 방지까지 정리합니다.

지적을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 알림 내용과 초기 대응

청구서에 관한 지적은 계정 정지, 상품 리스팅 삭제, 판매 승인 신청 거절 등의 상황에서 올 수 있습니다. 먼저 ‘계정 상태(アカウント健全性)’ 페이지와 ‘실적 알림(パフォーマンス通知)’(판매 승인 신청이라면 ‘판매 신청(出品申請)’ 대시보드)에서 무엇을, 어떤 상품에 대해, 언제까지 요구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리스팅이 삭제된 경우에는 ‘계정 상태’의 ‘상품 정책 준수(商品規約の遵守)’ 탭에서 문제를 확인하고, 보이지 않으면 ‘재고 관리(在庫管理)’에서 정지된 리스팅을 확인합니다. 삭제의 자세한 내용은 ‘실적 알림’에서 확인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알림을 읽은 뒤 기록해 둘 것

  • 알림을 받은 일시와 제목
  • 대상 ASIN(도움말에서는 심사 중인 상품 목록이 첫 알림의 하단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 사유 문구(바꾸어 말하지 말고 그대로 기록)
  • 문제가 된 청구서(어느 공급처가 언제 발행한 것인지)
  • 요구되는 대응과 제출 기한

알림에 사유가 자세히 적혀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Amazon 서비스 비즈니스 솔루션 계약(Amazonサービスビジネスソリューション契約, 이하 BSA) 제3조는 정지 시 사유 통지에 관해, 허위·사기·불법 활동의 조사나 방지를 방해한다고 Amazon이 판단하는 경우 등을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적혀 있지 않은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또한 문제점을 파악하지 않은 채 다른 청구서를 다시 보내면 설명과 서류의 불일치가 늘어나 신뢰를 잃을 우려가 있습니다.

알림의 대상과 기한부터 적어 둔다
알림의 대상과 기한부터 적어 둔다

서류 위조·변조가 무겁게 다루어지는 이유

Amazon은 공급처의 청구서로 판매 상품의 세부 사항을 검증하고 정책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서류가 사실과 다르면 검증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규정과 계약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규정·계약내용(요지)
청구서 요건(일본판 도움말)정본이며 변경되지 않은 것. 가격 정보 삭제와, 여러 상품이 기재된 청구서에서 대상 상품의 강조 표시는 허용. 디지털 처리로 변조된 것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
판매자 행동 강령(出品者行動規範)자신에 관해 허위 정보를 등록하지 않고, 오해를 부르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후자는 Amazon과의 커뮤니케이션에도 적용
BSA 제5조상대방에게 제공한 정보가 항상 정확하고 완전함을 진술·보증
BSA 제3조허위·사기·불법 활동에 사용된(또는 그 가능성을 특정한) 경우 즉시 정지·해지 가능
BSA 제2조기만·사기·불법 행위 목적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Amazon이 판단한 경우 지급을 영구적으로 보류 가능
부적절한 재고 조사에 관한 정책부정행위(예로 위조 문서 제출이 명시됨)로 판단된 경우 해당 FBA 재고를 즉시 폐기할 수 있음

계정 상태 도움말에서는 부정·허위·불법 등의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점수와 관계없이 즉시 정지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중대한 위반에 대한 3일간의 유예가 위조·변조 의심에도 적용되는지는 공개 정보로는 알 수 없으므로, 유예를 기대하지 말고 움직이십시오.

지적 내용 구분하기: 변조 의심인가, 요건 미충족인가

‘위조·변조’로 받아들인 지적이 실제로는 서류의 종류나 형식이 요건에 맞지 않았을 뿐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판 도움말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청구서나 정본이 아니거나 부정확하다고 판단한 청구서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며, 거절 사유는 실적 알림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의 상태관련 요건(일본판 도움말 요지)재검토 방향
견적서나 가송장(프로포르마 인보이스) 등확정 전·거래 완료 전의 서류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 완료되어 출하된 거래의 기록이어야 함완료된 거래의 청구서를 공급처에서 받는다
자사 명의로 발행한 청구서 등판매자 자신이 발행한 것이나, 공급처와 구매자가 같은 사업체로 추정되는 것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실제로 판매한 공급처가 발행한 서류를 준비한다(공급처 명의로 직접 만들었던 경우에는 마지막 행과 마찬가지로 변경 문제로 다룬다)
Excel이나 Word 파일편집 가능한 형식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 제출은 PDF 또는 이미지(.jpg, .png, .gif)자사에서 PDF로 변환하거나 서식을 다듬지 말고, 공급처에 PDF 등 편집할 수 없는 형식으로 발행해 달라고 요청한다
발행일이 오래됨실적 알림을 받기 전 365일 이내의 날짜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을 것기간 내 거래의 청구서를 찾는다(날짜는 바꾸지 않는다)
수량이 부족함대상 ASIN별로 지난 365일간의 판매 수량과 보유 재고를 충당할 수 있을 것다른 정식 청구서를 모은다. 부족하면 사실대로 설명한다
상품을 특정할 수 없음상품명·모델 번호·UPC 등 온라인으로 검증할 수 있는 코드로 특정할 수 있을 것모델 번호나 코드가 기재된 서류를 공급처에 확인한다
공급처의 실재를 확인하기 어려움(연락처가 없음, 웹에서 회사 정보를 찾을 수 없음)공급처의 이름·전화번호·주소·웹사이트 등의 기재가 필요. 정부 기관이나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정보로 웹상에서 사업 실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연락처가 기재된 서류를 공급처에 확인한다.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공급처로부터의 매입은 재검토한다
가격 삭제나 강조 표시 이외의 부분에 손을 댐정본이며 변경되지 않은 것일 것(예외는 앞 장의 표와 같음)사실을 확인해 정식 서류를 다시 받고, 손을 댄 사실과 경위를 재심사 요청에서 설명한다(교체만으로 끝내지 않는다)

견적서, 자사 명의, 편집 가능한 형식, 날짜·수량·상품·공급처에 관한 문제는 손을 대지 않은 서류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면 가격 삭제나 강조 표시 외에 손을 댄 경우나 공급처 명의의 서류를 직접 만든 경우에는 위조·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대응이 달라집니다.

‘이의 제기’와 ‘재심사 요청’의 구분

계정 상태 도움말에서는 위반이 잘못 감지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이의 제기(異議申し立て)’, 위반은 있었지만 의도한 것이 아니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재심사 요청(申し立て)’입니다. 청구서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지만, 절차는 알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화면의 안내를 우선하십시오.

  • 공급처의 원본에 손을 대지 않았다: 원본이라는 점과 거래의 실재를 보여 주는 자료로 판정 오류를 설명한다(이의 제기)
  • 자사나 외주업체가 서류에 손을 댔다: 그 사실을 숨기지 말고 인정하며, 경위·원인·시정 조치·재발 방지책을 제시한다(재심사 요청. 의도적이었던 변경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쓰지 않는다)
  • 요건에 맞지 않는 종류·형식의 서류를 제출했다: 요건에 맞는 정식 서류를 받아 다시 제출한다(알림이나 화면에서 안내하는 절차를 따른다)
손을 댔는지에 따라 대응이 갈린다
손을 댔는지에 따라 대응이 갈린다

사실 확인 절차: 제출 파일을 원본·거래 기록과 대조하기

재심사 요청서를 쓰기 전에 사내에서 사실관계를 확정합니다.

STEP1. 제출한 파일을 특정하고 보전한다

언제, 어느 화면에서, 어떤 파일을 제출했는지 특정하고, 덮어쓰거나 이름을 바꾸지 말고 사본을 보관합니다. 대행업체나 외주업체가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파일과 작업 기록을 받아 둡니다. 지적된 청구서뿐 아니라 같은 담당자나 외주업체가 과거에 제출한 다른 청구서도 목록으로 만들어, STEP3과 같은 방법으로 원래 데이터와 대조합니다.

STEP2. 공급처에서 받은 원래 데이터를 찾는다

이메일이나 공급처 웹사이트에서 받은 청구서는 일본 전자장부보존법(電子帳簿保存法)상의 ‘전자거래(電子取引)’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인세의 보존 의무자는 그 전자 데이터를 보존해야 합니다(대상과 구체적인 요건은 세무사에게 확인하십시오). 받은 그대로의 파일을 수신 메일이나 거래 내역에서 찾고, 종이라면 종이 원본을 확인합니다.

STEP3. 제출 파일과 원래 데이터를 항목별로 비교한다

발행일, 청구서 번호, 수신인, 공급처 명칭·연락처, 품명·모델 번호, 수량, 금액 등을 하나씩 비교하고, 차이가 있으면 누가, 언제, 어느 부분을, 왜 바꾸었는지 확인해 기록합니다. 가격만 지웠는지, 수신인·날짜·수량·품명까지 바꾸었는지에 따라 문제의 무게는 크게 달라집니다.

STEP4. 다른 거래 기록과의 연결을 확인한다

청구서가 다른 기록과 모순되지 않는지도 확인합니다. 숫자가 맞지 않을 때는 청구서를 고치지 말고, 분할 납품이나 반품 등 맞지 않는 이유를 조사해 설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조할 기록주로 확인할 사항
발주서·주문 확인 메일품명·모델 번호·수량·발주일이 청구서와 대응하는지
송금 기록·카드 명세지급처 명의, 금액, 날짜가 대응하는지
납품서·송장납품일, 수량, 도착한 상품의 품명
FBA 입고 기록창고로 보낸 수량과 시기가 매입 수량과 모순되지 않는지

판매 실적의 근거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판매 이력의 근거를 요구받았을 때의 거래 기록 정리도 참고하십시오.

정식 자료 갖추는 법: 수량·날짜·공급처 확인

요건은 ‘지적 내용 구분하기’의 표와 같습니다. 여기서는 준비할 때의 주의점을 보충합니다.

ASIN별 수량을 먼저 계산해 둔다

수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야말로 서류에 손을 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계산 방법을 보여 주는 가상의 예이며, 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 지난 365일간 판매 수량 120개 + 보유 재고 30개 = 충당해야 할 수량 150개
  • 기간 내 청구서의 수량: 공급처 X에서 60개, 공급처 Y에서 40개로 합계 100개
  • 부족: 50개

부족분이 생기더라도 수량이나 날짜를 고쳐 쓰거나 다른 거래의 청구서를 유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정식 청구서를 찾거나, 부족한 이유(기간 이전에 매입한 재고의 판매 등)를 그 매입의 정식 서류와 함께 사실대로 설명합니다. 다만 요건은 기간 내 청구서로 충당하는 것이므로, 설명만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절차에 따라 날짜 요건이 다르다

절차청구서 날짜주요 확인 위치
정책 위반에 대한 재심사 요청실적 알림을 받기 전 365일 이내실적 알림, 계정 상태
판매 승인 신청구매 시의 청구서로, 날짜가 180일 이내‘상품 등록(商品登録)’에서 상품을 검색하고 ‘제한 표시(制限を表示)’를 클릭 → 표시된 요건을 확인한 후 ‘판매 승인 신청(出品許可を申請)’으로 진행. 신청 관리는 ‘판매 신청(出品申請)’ 대시보드
그 밖의 조사알림에 따라 다를 수 있음각 알림의 기재 내용

공급처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인지 직접 확인한다

제출 전에 공급처에 대해 다음 사항을 확인해 둡시다.

공급처 확인 체크리스트

  • (법인인 경우) 일본 국세청 법인번호 공표 사이트에서 상호·본점 소재지가 청구서와 일치하는지. 등록번호(T+13자리)가 있는 법인은 그 13자리가 법인번호와 일치하는지(개인사업자나 해외 공급처는 이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
  •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국세청의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 공표 사이트에서 명칭 등이 일치하는지
  • 공급처 사이트의 회사 정보와 연락처가 청구서와 일치하는지
  • 청구서의 전화번호가 연결되는지, 주소에 사업장이 있는지(공급처 사이트의 소재지 표기나 지도 서비스로 확인)

공급처 연락과 재발행 요청

Amazon은 내용 확인을 위해 공급처에 연락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공급처에 그 가능성을 알려 둡니다. 사실과 다른 설명을 부탁해서는 안 되지만, 원본을 분실한 경우 사실 그대로의 내용으로 재발행을 요청하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문을 제시합니다.

○년 ○월에 귀사에서 구매한 상품(품명·모델 번호)의 청구서가 Amazon 제출 자료로 필요해졌습니다. 당시 파일을 보관하지 못하여, 같은 내용으로 재발행해 주실 수 있을지 여쭙습니다. 또한 Amazon에서 귀사로 거래 내용 확인 연락이 갈 수 있으며, 그때는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본이 없는 경우는 청구서가 없을 때의 자료 확인과 재개 신청, 진품 여부 확인에서 요구되는 서류는 대상 ASIN과 제출 서류 정리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원본과 거래 기록을 다시 갖춘다
원본과 거래 기록을 다시 갖춘다

재심사 요청서 작성 방법과 제출 절차

도움말 ‘판매 권한을 회복하기 위해 재심사 요청 질문서에 답변하기(出品権限を回復するために申し立ての質問書に回答する)’의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에 근거해 구체적으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쓴다. 감정적인 표현이나 다른 사례의 정보는 넣지 않는다
  • 근본 원인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내용·실시일·관련 서류와 함께 제시한다
  • 심사 중인 모든 상품·ASIN에 대해 증거를 제출하고, 제출 기한을 확인한다
  • ASIN, 공급처명, 거래 조건 등 중요한 부분은 동그라미를 치는 등으로 강조하면 좋다(기재 내용 자체는 바꾸지 않는다)

원본에 손을 대지 않은 경우

받은 그대로의 파일, 수신 메일이나 거래 내역 화면, 지급 기록 등 원본이라는 점과 거래의 실재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추고, 어떤 자료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씁니다.

서류에 손을 대 버린 경우

가공한 사실을 숨긴 채 다른 서류로 얼버무리는 것은 피하십시오. 행동 강령의 ‘오해를 부르는 행위 금지’는 Amazon과의 커뮤니케이션에도 적용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근본 원인’ ‘시정 조치와 실시일’ ‘재발 방지책’으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다음은 골격을 보여 주는 예문으로, 실제 사례가 아닌 가상의 예입니다.

○월 ○일에 제출한 공급처 A사의 청구서(발행일 ○년 ○월 ○일)에 대해, 당사 담당자가 제출 전에 수신인을 현재 상호로 고쳐 썼던 사실이 사내 확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원래 청구서는 구 상호 앞으로 발행되었으며, 날짜·품명·수량은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원인은 제출 서류 취급 규칙이 없어, 담당자가 보기 좋게 정리할 목적으로 서류를 편집할 수 있는 상태였던 데 있습니다.
시정 조치로서 A사로부터 받은 당시의 PDF를 수신 메일에서 꺼내, 상호 변경 경위를 알 수 있는 서류와 함께 본 재심사 요청에 첨부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개월간 제출한 청구서 ○건을 원래 데이터와 대조하여 같은 변경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년 ○월 ○일부터 받은 서류는 수신 당시 그대로 전용 폴더에서 관리하고, 제출 전에 책임자가 원래 데이터와 대조하는 절차로 변경했습니다.

재심사 요청에서 제출한 설명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형사상 문제가 걱정된다면 제출 전에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해 설명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확인입니다.

수신인 변경처럼 ‘내용은 맞을 것’인 변경도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작성 방법은 개선 계획서 작성 방법, 템플릿을 그대로 쓸 때 부족해지기 쉬운 점은 개선 계획서를 자사의 사실에 맞추는 방법이 참고가 됩니다.

제출 절차와 이후 확인

계정 정지에 대한 재심사 요청은 도움말에서 다음 흐름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1. 셀러 센트럴에서 ‘계정 상태’로 이동한다
  2. 페이지 상단의 ‘판매 계정 재개(出品用アカウントの再開)’를 클릭한다
  3. 안내에 따라 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 서류 제출 등을 진행한다
  4. ‘보내기(送信)’를 클릭하고 심사 결과 메일을 기다린다

추가 정보를 요구받으면 ‘계정 상태 요청 보기(アカウント健全性の要請を見る)’에서 제출합니다. 답변까지 최대 2일 정도라고 되어 있지만 어디까지나 기준이며, 결과나 재개 시기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흐름은 계정 정지부터 재개 신청까지의 전체 그림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매출금 보류 해제를 요청할 때도 매입 서류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으며,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정식 서류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지 후 매출금 확인 방법을 참고하십시오.

판매 승인 신청에서 서류가 거절된 경우에는 ‘판매 신청’ 대시보드에서 상황을 확인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정식 서류로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申請に必要な要件を満たしていません)’라고 표시된 경우에는 그 결정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

  • 새 계정을 만들어 판매를 계속한다: 정당한 비즈니스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판매하는 지역마다 보유할 수 있는 계정은 1개로 되어 있습니다(복수 계정에는 그 밖에도 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검토할 때는 도움말의 최신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정지 중에 다른 계정으로 판매를 계속하는 것은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어느 한 계정에 문제가 있으면 모든 계정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 공급처에 사실과 다른 청구서나 설명을 부탁한다: 재발행을 명목으로 날짜·수량·수신인을 바꿔 달라고 하는 것도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청구서를 자사에서 만들거나 다시 만들고, 견적서나 Excel의 ‘정서본’, 다른 거래의 청구서로 대신한다: 자사 발행이나 견적서, 편집 가능한 형식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급처 명의로 작성·정서하면 위조나 변경에, 다른 거래 서류의 유용은 사실과 다른 설명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정지나 재고 폐기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 가공했는데도 ‘오판정’으로 이의 제기를 한다: 사실과 다른 설명은 그 자체로 새로운 문제가 됩니다.

재발 방지: 청구서를 다루는 사내 규칙을 정한다

재발 방지책은 실제로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사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둡니다.

서류 취급 규칙의 예

  • 공급처에서 받은 파일은 수신 당시 그대로 전용 폴더에 저장하고 편집하지 않는다
  • 손을 대도 되는 것은 가격 정보 삭제와 대상 상품·ASIN·공급처명 등의 강조 표시(동그라미·형광 표시)뿐이며, 어느 경우든 가공하지 않은 원본을 별도로 보관한다
  • 제출 전에 담당자와는 다른 사람이 원래 데이터와 대조한다
  • 외주업체나 대행업체에도 같은 규칙을 지키게 하고 작업 기록을 남긴다
  • 새 공급처는 거래 전에 법인번호나 웹사이트로 실재를 확인한다
  • 주력 ASIN은 지난 365일간의 판매 수량과 재고를 청구서로 충당할 수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청구서는 ‘받은 그대로 저장하고, 그대로 제출한다’를 기본 예방책으로 삼으십시오.

원본을 보관하고 제출 전에 대조한다
원본을 보관하고 제출 전에 대조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변조하지 않았는데 위조를 의심받았습니다.

A. 원래 데이터와 대조해 손을 대지 않았음을 확인한 뒤, 원본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판정 오류를 보여 줍니다. 요건 미충족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구분표를 보고도 재검토하십시오.

Q. 가격만 지웠을 뿐인데 변조를 지적받았습니다.

A. 가격 정보 삭제는 허용되지만, 어떻게 지워야 변조와 구별되는지는 일본판 도움말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격 외에는 변경이 없다는 점을 지우지 않은 원본이나 수신 메일과 대조해 설명하고, 가격을 삭제했다는 사실도 함께 적습니다.

Q. 공급처가 재발행해 준 청구서는 받아들여지나요?

A. 사실대로 재발행한 청구서가 받아들여지는지는 공개 도움말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발행 시 발행일이 새 날짜가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래 거래일을 알 수 있는 기재가 있는지 확인하고, 재발행 경위도 설명에 포함합니다. 날짜를 원래 거래일로 고쳐 써 달라고 하는 것은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청구서에 등록번호(T번호)가 없습니다. 가짜로 의심받나요?

A. Amazon의 청구서 요건과 세법상의 적격청구서(인보이스)는 별개입니다. 공급처가 면세사업자라면 등록번호가 없을 수도 있으며, 그것만으로 가짜가 되지는 않습니다.

Q. 가공한 서류를 제출해 버렸습니다. 형사 책임을 질 수도 있나요?

A. 일본 형법에는 사문서 위조·변조와 그 행사, 전자적 기록 부정 작출, 사기 등의 규정이 있어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 판단입니다. 재심사 요청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정리

지적을 받으면 먼저 지적 내용과 자사의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 알림의 사유·대상 ASIN·기한을 적어 두고, 서둘러 다른 서류를 다시 보내지 않는다
  • 제출 파일과 원래 데이터를 대조해 손을 댔는지 여부를 확정한다. 과거에 제출한 청구서도 점검한다
  • 손을 대지 않았다면 원본과 거래 기록으로 판정 오류를 보여 주고, 가공했다면 사실을 인정하고 원인·시정 조치·재발 방지를 제시한다
  • 청구서는 정본이며 변경이 없어야 한다(가격 삭제와 대상 부분 강조만 허용). 날짜·수량·발행자·형식·공급처도 절차별 요건으로 확인한다
  • 새 계정 생성이나 서류 재작성 등 우회책은 쓰지 않는다

서류 문제는 정지뿐 아니라 매출금 보류, 재고 폐기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적인 판단은 변호사에게, 세무는 세무사에게 확인하면서 대응하십시오. 이 글은 2026년 9월 시점의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합니다. 규정이나 화면은 바뀔 수 있으므로 받은 알림과 최신 도움말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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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개별 사례는 상황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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