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팅이 ‘정지 중(停止中)’으로 되어 있어도 Amazon이 정지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휴가 설정으로 직접 멈춘 리스팅(판매 상태의 ‘정지 중’)이나, 재고 관리(在庫管理)에서 ‘리스팅 종료(出品を終了)’를 선택한 리스팅에도 같은 ‘정지 중’이라는 말이 쓰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정지 중’이 누구의 조작에 의한 것인지 구별하고, Amazon의 조치라면 멈춘 범위(리스팅 단위·판매자 직접 배송·계정 전체)별로 재심사 요청 입구를 정리합니다. 원인별 자세한 절차는 Amazon 판매자 계정 복구 상담실(이하 저희 상담실)의 해설 글로 안내합니다.
저희 상담실은 Amazon의 공식 창구가 아니며, Amazon과 자본 관계나 제휴 관계가 없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저희 상담실의 기존 글을 리스팅 정지라는 관점에서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그 글들은 2026년 9월 시점에 확인한 셀러 센트럴 도움말 등을 바탕으로 합니다. 화면 이름이나 표시는 바뀔 수 있으므로 받은 통지와 최신 도움말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지 중’ 표시는 본인의 조작으로도 나타납니다: 주체를 먼저 확인하기
‘정지 중’ 표시에는 판매자 본인의 조작으로 붙는 것과 Amazon의 조치로 붙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상담실의 글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상황을 주체별로 정리합니다.
| 상황 | 주체 | 구별하는 단서 | 되돌리는 방법 |
|---|---|---|---|
| 휴가 설정(休止設定): ‘스토어 상태(ストアのステータス)’에서 판매 상태를 ‘정지 중’으로 함 | 본인 | Amazon으로부터의 정지 통지는 없다. FBA 리스팅은 판매 중인 상태로 남는다 | ‘판매 중(出品中)’으로 되돌리면 1시간 이내에 다시 표시된다 |
| ‘리스팅 종료’를 선택함 | 본인 | 판매 이력은 남는다 | 재등록할 수 있다 |
| 판매자 사정에 의한 취소가 이어진 리스팅의 삭제 | Amazon | 주황색 아이콘으로 알아볼 수 있다. 사유를 ‘보류 중(保留中)’으로 필터링하면 목록에서 찾을 수 있다 | ‘세부 정보 편집(詳細の編集)’에서 가격을 업데이트하면 다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자료에 따라 설명이 다르므로 화면 안내를 따른다 |
| 약관 위반이나 권리자의 신고 등에 의한 리스팅 정보 삭제 | Amazon | ‘상품 정책 준수(商品規約の遵守)’의 ‘모두 보기(すべて表示)’에 삭제된 리스팅과 ‘다음 단계(次の手順)’가 나온다. 삭제의 세부 내용은 실적 알림(パフォーマンス通知)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다음 단계’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하거나 리스팅 정보를 수정한다 |
표의 위 2개(휴가 설정과 ‘리스팅 종료’)는 판매자 본인의 조작으로 붙는 표시입니다. 휴가 설정의 경우 Amazon으로부터 정지 통지는 오지 않습니다. 아래 2개는 Amazon의 조치로, 재고 관리의 정지 중인 리스팅에 표시되는 사유나 ‘상품 정책 준수’·실적 알림에서 대상 리스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mazon의 조치에 의한 리스팅 정지라면 멈춘 범위에 따라 재심사 요청 입구가 달라집니다
Amazon의 조치로 멈춘 경우에는 무엇이 멈췄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도움말은 리스팅 정보 삭제, 판매자 직접 배송 이용 제한, 계정의 일시적 이용 정지를 별개의 조치로 들고 있으며, 재심사 요청 입구도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 멈춘 범위 |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 주요 입구 |
|---|---|---|
| 특정 리스팅(ASIN) | ‘상품 정책 준수’의 ‘모두 보기’, 재고 관리의 정지 중인 리스팅, 실적 알림 | ‘다음 단계’ 열의 안내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하거나 리스팅 정보를 수정한다(사유별 진행 방법은 뒤에서 설명) |
| 판매자 직접 배송 리스팅(상품 카테고리 단위부터 전체까지) | 계정 상태(アカウント健全性)의 ‘배송 실적(出荷パフォーマンス)’ 각 지표, 페이지 상단 배너, 통지 | 지표별 재심사 요청(개선 계획 제출 등). 범위별 경로는 판매자 직접 배송이 비활성화됐을 때의 확인 사항의 조견표 |
| 계정 전체 | 정지 통지와 계정 상태 페이지 상단의 안내 | ‘판매 계정 재개(出品用アカウントの再開)’에서 재심사를 요청한다 |
리스팅 단위의 삭제를 확인하는 화면 순서
리스팅 단위의 삭제는 한 화면에 모아서 표시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순서로 열면 놓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계정 상태’의 ‘상품 정책 준수’에서 ‘모두 보기’를 열고, 삭제된 리스팅과 ‘다음 단계’ 열을 본다
- 그곳에 나오지 않으면 재고 관리의 ‘정지 중’에서 멈춘 리스팅과 그 사유를 본다
- ‘실적 알림’에서 통지 전문과 삭제의 세부 내용을 읽는다
- 상품 안전성 등에 관한 일부 위반은 ‘컴플라이언스 관리(コンプライアンスの管理)’에 나오므로, 계정 상태 페이지에서 찾을 수 없을 때는 그쪽도 연다
이메일로 받은 통지는 메일 안의 링크를 사용하지 말고, 직접 연 셀러 센트럴에 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지 확인한 뒤 대응하십시오(화면에서 찾을 수 없을 때의 확인 방법은 통지 확인 방법과 상담처별 역할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약관 위반 등으로 리스팅이 삭제되었을 때: 사유별 진행 방법
리스팅 단위의 삭제는 사유에 따라 요구되는 것이 다릅니다. 통지에 적힌 정책명으로 사유를 확인하고, 다음 글에서 절차를 확인하십시오.

| 통지에 보이는 사유 | 가장 먼저 확인할 것 | 자세한 글 |
|---|---|---|
| 제한 대상 상품 | 판매 자체가 금지인지, 판매 승인이나 서류가 갖춰지면 등록할 수 있는지 | 제한 상품 경고 대응 |
| 상품 정보의 부정확·부적절한 표현 | 지적된 ASIN과, 상품명·이미지·설명 등 어느 항목인지 | 부정확·부적절한 콘텐츠 경고 대응 |
| 지식재산권(권리자의 신고) | 어떤 권리인지, 누구의 신고인지, 내 리스팅만인지 ASIN 전체인지 | 지식재산권 경고 정리 |
| 상표 침해 의심(Amazon의 감지) | 판매 상품을 나타내지 않는 상표나 로고가 남아 있지 않은지(수정해 저장하고, 24시간 후에도 정지 중이면 ‘상품 정책 준수’에서 문의한다) | 상표 침해 의심으로 리스팅이 삭제되었을 때 |
| 진위(위조품 의심) | 대상 ASIN과 청구서 요건(발행일·수량·매입처 정보 등) | 진위 확인 요청을 받았을 때의 서류 정리 |
| 상품 안전성 | 경고가 어디에 나왔는지(이메일 알림인지 ‘컴플라이언스 관리’인지)와 요구되는 서류·기한 | 상품 안전성 경고 대응 |
‘재심사’와 ‘이의 제기’를 혼동하지 않기
도움말은 위반은 있었지만 의도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을 ‘재심사(申し立て)’, 위반 판정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을 ‘이의 제기(異議申し立て)’로 구분합니다. 다만 페이지에 따라서는 잘못을 주장하는 절차도 ‘재심사(申し立て)’로 적혀 있습니다.
위반 사실이 있는데도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 설명과 기록이 어긋나 재심사 요청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계정 정지부터 재개 신청까지의 전체 흐름의 STEP2 표에서 확인하십시오.
리스팅을 종료·삭제해도 위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상 리스팅을 종료하거나 삭제해도 위반은 계정 상태 페이지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도움말이 위반 삭제의 경우로 드는 것은 이의 제기로 잘못이 확인된 경우, 재심사 요청으로 고의가 아니라고 인정된 경우, 필요한 시정을 한 경우, 추가된 지 180일이 지난 경우 등입니다. 다만 AHR(계정 상태 평가)로 정지된 경우에는 180일이 지나도 남습니다.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위반은 재심사 요청으로 목록에서 사라지더라도 180일 동안 반복 위반 횟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같은 원인의 리스팅은 통지 대상 이외의 것도 포함해 점검해 두십시오.
리스팅을 멈출 때는 취소할 수 없는 ‘상품 및 리스팅 삭제(商品と出品を削除)’보다 먼저 ‘리스팅 종료’를 사용하고, 재심사 요청 방침이 정해진 뒤에 삭제를 판단하는 순서를 제한 상품 경고 대응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판매자 직접 배송 리스팅이나 계정 전체가 멈췄을 때
판매자 직접 배송 리스팅이 멈춘 경우
판매자 직접 배송 리스팅이 멈추는 계기에는 배송 지연율이나 취소율 등의 지표, 카테고리별 추적 가능률, 배송 상황 심사 등이 있으며, 멈추는 범위도 상품 카테고리 단위, 판매자 직접 배송 리스팅 전체, 심사 중인 전체 리스팅 등으로 나뉩니다. 범위별 재개 경로는 판매자 직접 배송이 비활성화됐을 때의 확인 사항의 조견표에서 5단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표가 원인인 경우, 멈추기 전 단계에서 5문항의 퀴즈가 계정 상태 페이지 배너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표시되는 것은 대상 판매자뿐입니다). 취소율과 주문 결함률 도움말에서는 72시간 이내에 합격하면 개선 계획을 내지 않아도 되며 리스팅도 멈추지 않는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배송 지연율 페이지에는 기한 기재가 없습니다).
FBA로 판매하는 상품까지 멈추는지는 일본어 도움말에서는 추적 가능률에 의한 정지(‘FBA 이외’ 리스팅의 제한) 외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심사에서는 모든 리스팅이 멈추는 경우도 있으므로 재고 관리의 표시로 확인합니다. 발송할 수 없는 기간에 사용하는 휴가 설정은 Amazon에 의한 정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취소율 점검은 출고 전 취소율 대책에서, 짐작 가는 데가 없는 주문 보류가 이어질 때는 보류 주문이 급증했을 때의 기록과 상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계정 전체가 멈춘 경우
계정 전체가 멈췄을 때의 재심사 요청은 ‘판매 계정 재개’(계정 상태 페이지 맨 위)에서 화면의 지시에 따라 작성합니다. 답변까지는 최대 2일 정도가 기준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는 답변이 오기까지의 기준이며 재개 가능 여부나 재개 날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통지 읽는 법부터 재심사 요청의 내용까지는 계정 정지부터 재개 신청까지의 전체 흐름에서, 통지의 ‘정지’ ‘폐쇄’라는 말을 구분해 읽는 법은 정지와 폐쇄의 구분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멈춘 리스팅을 되돌리려다 해서는 안 되는 일
- 다른 계정으로 판매를 계속한다: 판매자 행동 규범(出品者行動規範)에서는 판매하는 지역별로 가질 수 있는 계정은 원칙적으로 1개입니다. 두 번째 계정을 가질 정당한 사업상 이유가 있고 어느 계정에도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로 되어 있으며, 정지나 제한을 피하기 위한 다른 계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서류를 만들거나 고쳐 쓴다: 청구서 등은 변경되지 않은 원본이어야 하며, 판매자가 직접 발행한 것이나 디지털 처리로 손을 댄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수중에 없는 서류는 실제 거래대로의 내용으로 매입처에 재발행을 요청합니다.
- 리스팅을 종료·삭제하기만 하고 상황을 지켜본다: 위반에 대한 대응이 되지 않으며, 위반 기록도 남습니다.
- 통지의 기한을 놓친다: ‘심각(重大)’ 위반이나 같은 정책에 대한 반복 위반이 한도에 도달했을 때는 3일 이내에 대응하지 않으면 정지된다고 도움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즉시 정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상담실에 상담하시는 경우
저희 상담실의 해결 사례 중에는 권리자의 신고로 여러 상품이 삭제된 건에서 권리 종류를 파악하고, 해당 상품 판매 중지와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해 해제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해결 사례: 지식재산권). 사례는 하나의 예이며, 같은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정은 멈추지 않고 리스팅만 멈춘 경우의 의뢰도, 판매 제한·판매 승인 신청에 관한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상담실의 글에서 해설하고 있는 약관 위반은 기본적으로 상담·의뢰의 대상입니다.
저희 상담실이 담당하는 것은 받은 통지와 제공해 주신 자료를 확인하고, Amazon에 낼 제출 초안 작성과 수정에 대해 조언하는 것입니다. 계정 로그인이나 Amazon에 대한 재심사 요청·제출·연락은 저희 상담실에서 하지 않으며, 고객님이 직접 진행하셔야 합니다.
복구나 경고 해제가 어렵다고 생각되는 사안은 의뢰를 받기 전에, 그 시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정확하게 알려 드립니다. 계정이 멈추기 전의 경고 단계에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횟수 제한 없이 무료입니다.
요금은 어떤 의뢰든 동일하며, 착수금 80,000엔 + 성공 보수 80,000엔(모두 세금 포함)입니다. 착수금은 결과와 관계없이 결제해 주셔야 하는 비용이며, 성공 보수는 리스팅 재개나 판매 승인 취득 등 의뢰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받습니다. 목적이 달성되는지는 Amazon의 심사로 결정되며, 달성되지 않은 경우 성공 보수는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금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Amazon에서 통지가 오지 않았는데 리스팅이 ‘정지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A. 휴가 설정이나 ‘리스팅 종료’ 조작으로도 ‘정지 중’이 됩니다. 먼저 ‘스토어 상태’가 ‘정지 중’으로 되어 있지 않은지, 그 리스팅을 종료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어느 쪽도 아니라면 재고 관리의 정지 중인 리스팅에 표시된 사유와 ‘상품 정책 준수’·실적 알림을 보고 Amazon의 조치가 나와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통지가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로만 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알림 관리 센터(通知管理センター)에서 지난 30일간의 통지와 수신처도 확인해 두면 안심입니다.
Q. 리스팅 정지는 얼마나 지나면 해제되나요?
A. 공식 도움말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범위에서는 리스팅 정지가 해제되기까지의 일률적인 일수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수가 적혀 있는 것은 상표 침해 의심으로 멈춘 리스팅을 수정한 뒤 기다리는 ‘24시간’, 판매자 직접 배송의 배송 상황을 확인하는 심사의 ‘30일 이내’, 계정 재심사 요청에 대한 답변의 ‘최대 2일 정도’ 등 상황별 기준입니다. 모두 재개를 약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지의 기한과 ‘다음 단계’를 확인하면서 진행하십시오.
Q. 휴가 설정을 하면 Amazon의 정지는 해결되나요?
A. 해결되지 않습니다. 휴가 설정은 리스팅을 일시적으로 표시되지 않게 하는 설정이며, Amazon에 의한 정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휴가 설정 중에도 FBA 리스팅은 판매 중인 상태로 남으며, 반품 요청과 구매자 이메일에는 24시간 이내에 대응해야 합니다. 프로페셔널 판매 플랜(大口出品)의 월간 등록료도 발생합니다. 휴가 설정 절차와, 월간 등록료도 멈추고 싶을 때 일반 판매 플랜으로 전환하는 것과의 차이는 프로페셔널 판매 플랜에서 일반 판매 플랜으로 전환하기에서 정리했습니다.
정리
- ‘정지 중’ 표시는 휴가 설정이나 ‘리스팅 종료’로도 붙는다. 재고 관리의 정지 중 사유, ‘상품 정책 준수’, Amazon으로부터의 통지로 주체를 먼저 확인한다
- Amazon의 조치라면 리스팅 단위·판매자 직접 배송·계정 전체 중 어디까지 멈췄는지에 따라 재심사 요청 입구가 달라진다
- 리스팅 단위의 삭제는 통지의 정책명으로 사유를 확인하고, 재심사 요청·이의 제기·리스팅 정보 수정 중 어느 것으로 진행할지 선택한다
- 리스팅을 지워도 위반은 남는다. 다른 계정이나 서류 가공으로 되돌리려 하지 않는다
멈춘 이유를 읽어 낼 수 없을 때는 통지 전문과 화면 표시를 갖추고 기한을 확인한 뒤 움직이십시오.
리스팅이 멈춘 이유를 읽어 낼 수 없을 때
Amazon에서 받은 통지 본문을 LINE으로 보내 주실 수 있습니다(스크린샷도 괜찮습니다). 상담은 횟수 제한 없이 무료입니다. 저희 상담실은 Amazon의 공식 창구가 아닙니다. 제출 초안 작성과 수정 조언을 담당하며, Amazon에 대한 재심사 요청은 고객님이 직접 진행하셔야 합니다.
ID·비밀번호·인증 코드는 보내지 마십시오.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개별 사례는 상황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