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의 대표자가 정말 그 사람이 맞는가", "'전(前) Amazon 직원'이라고 밝힌 컨설턴트의 이야기는 믿어도 되는가". 거래 상대의 회사와 경영자를 확인하고 싶은 판매자를 위해, 공적 기록으로 회사와 대표자를 조사하는 절차, 경력과 발언을 출처·시점과 함께 읽는 방법, 그 결과를 Amazon 대응에 활용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특정 인물의 직위나 경력을 소개하는 글이 아니라, 조사 방법을 정리한 글입니다.
무엇을 위해 조사하는가|판매자가 경영자 정보를 확인하는 상황
먼저 "무엇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인가"를 정해 두면 살펴볼 자료가 좁혀져, SNS의 평판이나 소개 글의 인상에 휩쓸리기 어려워집니다.
| 상황 | 판단하고 싶은 것 | 먼저 볼 자료 |
|---|---|---|
| 새 매입처와 거래를 시작하기 전 | 회사가 실재하며, 청구서의 명칭·소재지·등록번호가 일치하는가 | 법인번호 공표 사이트, 인보이스 공표 사이트 |
| 지식재산권 통지나 승인서를 받았을 때 | 권리자나 서명자가 밝힌 대로인가 | J-PlatPat, 등기, 권리자의 공식 사이트 |
| 대행업체·스쿨로부터 권유를 받았을 때 | 대표자의 실재 여부, 행정처분 유무, "Amazon 공인" 등의 근거 | 등기, 특정상거래법 표시, 소비자청의 공표, SPN 페이지의 면책 조항 |
| "Amazon 임원이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 발언의 날짜·장소·입장과 현재 규정의 일치 여부 | 셀러 센트럴 도움말, Amazon 공식 발표 |
이 글은 2026년 9월 시점의 공공기관 사이트와 셀러 센트럴 도움말을 바탕으로 합니다. 수수료·필요 서류·규정·화면 표기는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안내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먼저 알아 둘 전제|직함·등기·Amazon 표시는 서로 다른 정보
같은 회사라도 상황에 따라 "대표자"로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항목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모른 채 비교하면, 둘 다 맞는 정보인데도 "어긋난다"고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 이름이 나오는 곳 | 나타내는 것 | 읽을 때 주의할 점 |
|---|---|---|
| 보도·인터뷰·세미나 소개 | "사장"·"CEO" 등의 직함 | 직함은 등기 사항이 아니다. 자료 공개일 시점의 정보 |
| 주식회사의 등기 | 이사의 성명,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소 | 법률상 지위가 기록됨 |
| 합동회사의 등기 | 대표사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대표사원이 법인이면 직무집행자의 성명과 주소 | 대표자 항목이 회사명으로 되어 있고, 개인은 직무집행자로 기재되는 경우가 있음 |
| Amazon의 "판매자 정보" 페이지 | 판매업체명(법인은 등기부상의 명칭)과 운영책임자명 | 운영책임자는 판매 업무의 책임자이며, 대표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어도 됨 |
어긋남이 있어도 곧바로 "수상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서로 맞는 정보끼리도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등기 반영 지연: 회사법에서는 등기 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2주 이내에 변경 등기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교체 직후에는 등기가 이전 대표자 그대로인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임원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이지만, 비공개회사인 주식회사는 정관으로 최장 10년까지,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감사등위원인 이사는 제외)나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에서는 1년이 되는 등 기관 설계나 정관에 따라 다릅니다. 몇 년 전의 임원 구성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 주소 비공개: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대표이사 등 주소 비공개 조치'를 적용한 주식회사는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기재되는 대표이사의 주소가 시구정촌까지만 표시됩니다. 번지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실체를 의심하는 것은 성급합니다.
- 회사 형태: 합동회사에서는 보도에서 '사장'으로 소개되는 사람과 등기상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긋남을 발견하면 단정하기 전에 각 정보의 날짜와 '무엇을 나타내는 항목인가'를 비교하고,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만 상대방에게 질문합니다.
설명을 요청해도 해소되지 않을 때는 거래를 재검토할 신호
- 청구서의 등록번호가 다른 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
- 청구서의 회사명·소재지가 법인번호 공표 사이트에도, 변경 이력에도 보이지 않는다
- 승인서나 이메일의 발신 도메인이 권리자의 공식 도메인과 다르다
- "Amazon 공인" 등의 근거를 물어도 자료가 제시되지 않는다

회사와 대표자를 공적 기록으로 확인하는 절차
무료 기록부터 시작해, 대표자 확인이 필요해진 단계에서 유료 등기 정보로 넘어가면 수고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STEP1. 법인번호 공표 사이트에서 명칭과 소재지 조사하기
국세청의 법인번호 공표 사이트에서는 명칭·소재지·법인번호(13자리)의 기본 3정보가 공표되며, 대표자의 성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표 이후의 변경 이력을 검색 대상에 포함'을 선택하면 옛 회사명이나 옛 소재지까지 추적할 수 있어, 오래된 청구서와의 대조에 도움이 됩니다.
STEP2. 인보이스 공표 사이트에서 등록번호 대조하기
청구서의 등록번호는 국세청의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 공표 사이트에서 대조합니다. 등록번호는 'T'와 13자리 숫자로 이루어지며, 법인번호를 가진 과세사업자는 'T+법인번호'입니다. 법인이라면 명칭, 등록 연월일, 본점 소재지가 공표되므로 청구서의 회사명·주소와 대조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상호나 사무소 소재지는 본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공표됩니다. 면세사업자 등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도 있으므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실재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청구서에 기재된 등록번호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확인합니다.
STEP3. 등기로 대표자와 임원의 교체 확인하기
대표자의 성명은 등기로 확인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수수료를 내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으며,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종류 | 기재된 내용 | 적합한 확인 |
|---|---|---|
| 현재사항증명서 | 현재 효력이 있는 사항, 임원의 취임 연월일 등 | 현재의 대표자·임원 |
| 이력사항증명서 | 현재사항에 더해, 청구일로부터 3년 전에 해당하는 날이 속한 해의 1월 1일 이후에 말소된 사항(퇴임한 임원 등) | 최근 몇 년간의 임원 교체나 회사명 변경 |
| 폐쇄사항증명서 | 폐쇄된 등기 기록의 사항 | 그 이전의 기록 |
| 대표자사항증명서 | 대표자의 대표권에 관한 현재 사항 | 대표자만의 확인 |
거래 전 사전 조사라면 민사법무협회의 등기정보제공서비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상업·법인등기 정보의 전부사항 330엔. 증명문이나 공인은 붙지 않으며, 1회성 이용은 사전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공적인 증명으로 제출하려면 등기사항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청구합니다(우편 수령 1통 520엔, 창구 수령 1통 490엔).
STEP4. 특정상거래법 표시와 행정처분 공표 조사하기
통신판매 광고에는 법인의 경우 '대표자 또는 통신판매 업무의 책임자 성명'도 표시 사항에 포함됩니다(조건을 충족하면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쿨이나 대행업체의 사이트에서는 이 표시와 등기를 비교합니다.
소비자청의 '특정상거래법 가이드'에는 특정상거래법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사업자명과 처분 내용이 연도별로 게재되어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처분일이 속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업무정지명령 시에는 임원 개인에게 업무금지명령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처분 내용까지 읽어 둡니다. 권유를 가려내는 방법은 전매 스쿨의 권유를 가려내는 체크포인트에서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경력 확인하기|"누가 쓴 약력인가"에 따라 신뢰도가 달라집니다
경력은 법령에 근거해 회사가 기재한 것인지, 본인이 자유롭게 쓴 것인지에 따라 무게가 다릅니다.
상장회사는 공시서류의 약력부터 읽습니다
금융청의 'EDINET'에서는 임원의 약력 등이 실린 유가증권보고서나, 대표이사 교체 시 신임자의 주요 약력을 기재하는 임시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적시공시정보열람서비스(TDnet)는 최근 것만 검색할 수 있으므로, 이전의 공시는 회사의 IR 페이지에서 찾습니다.
비상장회사는 활동 기록으로 보완합니다
비상장회사에서는 경영자 개인의 경력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단이 제한적입니다. 경제산업성의 'gBizINFO'에서는 법인번호나 법인명으로, 인증·표창·보조금·조달 등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한데 모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 정보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므로, 실려 있지 않다고 해서 '실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브랜드의 소유자를 자칭하는 회사라면 J-PlatPat(무료 특허·상표 검색 서비스)의 상표 검색에서 '출원인/권리자/명의인'으로 해당 회사 명의의 상표를 찾을 수 있습니다.
| 경력의 정보원 | 작성자 | 다루는 방법 |
|---|---|---|
| 유가증권보고서·임시보고서 | 회사(법령에 근거한 기재) | 제출일과 함께 기록 |
| 보도·소개 기사 | 제3자 | 공개일과 매체명을 덧붙이고, 원자료를 우선 |
| SNS·강사 소개·'전 Amazon 직원' 등의 자기소개 | 본인 또는 주최자 | 확인할 수 없는 주장으로 다루고, 그 사람이 권하는 절차가 도움말이나 규정과 맞는지로 판단 |

발언 확인하기|언제·어디서·어떤 입장에서 말했는가
발언은 짧은 인용만 퍼지는 사이에 조건이나 전제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네 가지를 확인하고, 제3자의 요약이 아니라 원래 기록(인터뷰 전문, 강연 기록, 공식 발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 날짜: 규정이나 체제가 바뀌기 전의 이야기는 아닌가
- 장소: 인터뷰, 강연, 공식 발표, SNS 중 어디인가
- 입장: 누가, 그 시점의 어떤 직책으로 말했는가
- 맥락: 전후에 조건이나 예외가 언급되지 않았는가
Amazon에 관한 발언은 공식 기록과 날짜로 대조합니다
Amazon 스스로 공개한 정보와 날짜를 맞춰 봅니다.
| 확인하고 싶은 것 | 대조할 자료 |
|---|---|
| 규정이 언제 바뀌었는가 | 도움말 '프로그램 정책 변경(プログラムポリシーの変更)'(연도별 기록) |
| 판매자가 지켜야 할 규정 | 비즈니스 솔루션 계약, 판매자 행동 규범, 각 정책의 도움말 |
| 회사로서의 발표 | About Amazon Japan, 날짜가 명시된 보도자료 |
| 경영진의 생각 | 공식 사이트에 공개된 주주 서한(최근에는 CEO 명의) |
예를 들어 '프로그램 정책 변경'에는 2026년 7월 27일 이후 상품명의 글자 수 상한이 200자에서 75자로 바뀐 것(일부 스토어·상품 유형은 제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보다 이전의 노하우는 지금의 규정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영진 교체와 판매자에 대한 영향을 구분해서 보는 방식은 2021년 Amazon CEO 교체를 되돌아본 글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Amazon 공인'이나 Amazon을 사칭하는 연락 확인하기
Amazon의 서비스 프로바이더 네트워크(SPN) 페이지에는 Amazon이 어떤 서비스 프로바이더도, 그 서비스도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SPN에 실려 있다=Amazon 공인'이라는 설명은 이 기재와 맞지 않습니다. 또한 Amazon은 비밀번호나 신용카드 번호 등을 이메일로 묻지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연락은 이메일의 링크를 사용하지 말고 셀러 센트럴에 직접 접속해서 확인합니다. 정규 이메일의 발신 주소는 '@amazon.com', '@amazon.co.jp' 등으로 끝나며, 피싱 메일은 도움말의 안내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매입처와 권리자 확인을 Amazon 대응에 활용하기
거래처 확인은 진위 조사나 지식재산권 통지 대응의 토대가 됩니다.
청구서의 매입처는 '검증할 수 있는 회사'인 것이 전제입니다
Amazon 도움말에서는 정책 위반 이의 제기에 사용하는 청구서에, 통지 수신일 이전 365일 이내의 발행일, 대상 ASIN의 판매 수량과 보유 재고를 충당할 수 있는 수량, 제품 코드, 매입처의 연락처 정보 등의 기재를 요구합니다. 매입처에는 정부기관 정보원(기업의 세무등록번호 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정보원으로 검증할 수 있는 '확고한 웹 프레즌스'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자 본인이 발행한 것, 위조된 것, Excel이나 Word 등 편집 가능한 형식의 청구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진위 조사 대응 절차를 참조해 주십시오.
듀 딜리전스의 관점을 일본의 수단으로 바꾸기
도움말 '듀 딜리전스로 신뢰할 수 있는 매입처를 선택하기(デューディリジェンスで信頼できる仕入先を選択する)'는 사업자 등록과 사업 연수, 브랜드와의 관계, 평판 등을 평가 관점으로 삼고, 등록 확인의 예로 미국의 수단(주무장관 웹사이트나 Better Business Bureau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일본의 매입처라면 다음과 같이 바꿔 볼 수 있습니다(저희 상담실의 정리이며 Amazon이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 도움말의 관점 | 일본에서의 확인 수단 예시 |
|---|---|
| 사업자 등록과 사업 연수 | 등기(회사 성립 연월일, 임원의 취임 시기), 법인번호 공표 사이트(명칭·소재지의 변경 이력). 인보이스의 등록 연월일은 제도 시행 이후의 날짜가 되므로 사업 연수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
| 브랜드와의 관계 | 승인서의 기재 사항, J-PlatPat의 권리자명 |
| 브랜드에 대한 직접 확인 | 브랜드의 공식 사이트에 실린 창구로 직접 문의 |
| 평판·불만 | 소비자청의 행정처분 공표, 회사명·대표자명으로 검색 |
승인서와 지식재산권 통지는 권리자를 대조합니다
승인서(LOA)에는 허락자, 피허락자, 부여 내용, 지리적 범위, 기간의 5가지 항목이 필요합니다. 서면이라면 권리 소유 기업의 레터헤드와 승인된 서명자의 서명 등, 이메일이라면 권리 소유 기업의 유효한 도메인에서 발송된 것이 요구됩니다. 서명자의 지위는 등기나 회사의 공표 정보와 대조해 둡니다.
지식재산권 통지를 받으면 권리자명을 J-PlatPat의 권리자명과 대조해, 등록 여부와 지정상품을 조사합니다. Amazon 도움말에서는 등록상표나 특허권 침해를 신고하려면 그 나라에서 권리가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 독점판매계약 위반은 지식재산권 침해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점, 일본에서는 병행수입품에 관한 신청 통지가 승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통지 처리에 관한 기재이며, 병행수입품이라면 항상 문제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통지에 적힌 사유를 확인하고, 정품 여부 등 판단이 어려울 때는 변호사·변리사에게 상담해 주십시오. 대조 결과는 상표권 침해·위조품 지적에 대한 대응에서 설명하는 매입 자료 정리에 활용합니다.
확인 결과는 조사 메모로 남기기
확인한 내용은 Amazon에 대한 설명이나 담당자 교체에 대비해, 날짜와 출처를 함께 기록합니다. 다음은 기재 예문입니다(실제 사례가 아닌 가상의 예시입니다).
확인일: 2026년 9월 ○일 / 확인자: 매입 담당
대상: 주식회사 △△(매입처 후보)
법인번호 공표 사이트: 명칭·소재지가 청구서와 일치. 소재지 변경 이력 있음(옛 소재지는 과거 청구서와 일치)
인보이스 공표 사이트: 등록번호·명칭 일치
등기(등기정보제공서비스에서 열람): 대표이사는 □□. 전년에 교체 있음
특정상거래법 가이드의 처분 목록: 해당하는 회사명 없음
보관한 자료: 각 사이트의 검색 결과 화면(PDF), 등기 정보 열람 데이터
판단: 거래 개시. 청구서는 편집할 수 없는 형식으로 발행해 줄 것을 요청

자사의 경영자 정보도 점검하기|대표자나 담당자가 바뀌었을 때
비즈니스 솔루션 계약은 제공 정보를 항상 정확·완전·유효하게 유지하도록 요구하며, 판매자 행동 규범도 '계정 정보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대표자 교체나 이전이 있었을 때는 다음 항목을 재검토해 주십시오.
대표자·담당자가 바뀌었을 때의 점검 항목
- 등기: 변경 등기를 2주 이내에 마쳤는가
- 판매자 정보: 판매업체명, 주소, 운영책임자명이 실제와 맞는가(셀러 센트럴 오른쪽 위 톱니바퀴 아이콘 → '계정 정보(出品用アカウント情報)' → '판매자 정보(出品者情報)'에서 확인)
- 본인 확인 서류: 재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등기부등본이나 담당자의 소속을 보여주는 서류가 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인가
- 담당자의 소속을 보여주는 위임장 등: 서명한 임원이 현재도 재직 중인가
- 자사 사이트의 특정상거래법 표시: 대표자 또는 책임자의 성명이 최신인가
- 출자자·임원: 신임 임원이나 대주주를 포함해 반사회적 세력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지 확인했는가
본인 확인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받았을 때는 본인 확인 추가 서류를 준비하는 글을 참조해 주십시오.
해서는 안 되는 일
- 조사한 내용을 SNS나 리뷰로 퍼뜨리기: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사실의 진위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부정경쟁방지법은 경쟁자의 신용을 해치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를 부정경쟁으로 규정합니다. 전달 방식에 따라서는 이에 해당할 우려가 있습니다(개별적인 해당 여부는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십시오). 괴롭힘이 의심될 때는 기록과 신고로 대응하는 방법을 참고해 정규 창구를 이용해 주십시오.
- 지식재산권 통지 기능을 보복에 사용하기: 침해하지 않은 판매업체에 대한 반복적인 신고 등은 통지 기능의 남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청구서나 승인서를 가공하기: 위조된 청구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족한 서류는 실제 거래 내용 그대로 매입처에 정규 발행을 요청하고, 날짜나 수량을 실제와 다르게 바꾼 서류는 요청하지 마십시오. 청구서에 기재할 항목은 제출 전에 도움말의 최신 안내로 확인하고, 요구되는 정보를 판독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 주십시오. 금액 등 일부 항목의 취급은 안내가 바뀔 수 있으므로, 스스로 판단해 가리거나 삭제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조를 지적받았을 때의 대응은 청구서의 위조·변조를 지적받았을 때의 글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 Amazon과의 관계를 과장해서 표시하기: Amazon과의 관계를 허위 또는 과장되게 표시하는 것은 계약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 '다른 계정으로 재개할 수 있다'는 조언을 따르기: 판매자 행동 규범은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 개의 셀러 센트럴 계정을 보유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지를 피하기 위해 새 계정을 만드는 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복수 계정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조건은 최신 도움말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누구의 조언이든 따르지 마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 사이트와 등기에서 대표자명이 다릅니다. 거래를 그만두어야 할까요?
A. 그것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이릅니다. 등기가 교체를 따라가지 못했거나, 사이트 갱신이 늦어졌거나, 합동회사에서 직무집행자가 실려 있는 등의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양쪽의 날짜를 비교하고, 신경 쓰이는 점은 상대방에게 물어 답변을 기록해 두십시오.
Q. 개인사업자인 매입처는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A. 법인번호가 없으므로 인보이스 공표 사이트에서의 대조, 특정상거래법 표시, 소재지·연락처 확인 등을 조합합니다. 공표 사이트에 실리지 않는 면세사업자도 있으므로, 찾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Amazon은 이의 제기에 사용하는 청구서의 매입처에 공적 정보원 등으로 검증할 수 있는 '확고한 웹 프레즌스'를 요구하고 있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매입처의 청구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증이 어려운 매입처는 진위 조사에서 설명하기 어려워지는 점도 고려해 거래 여부를 판단해 주십시오.
Q. 통지를 보낸 권리자가 J-PlatPat에서 검색되지 않습니다.
A. 영문 표기나 약칭, 관련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표기를 바꿔 검색해 보십시오. 저작권(상품 이미지나 문구 등)을 이유로 하는 통지는 등록 제도가 없어 J-PlatPat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과를 정리해 정규 절차로 대응하고, 판단이 어려울 때는 변호사나 변리사에게 상담해 주십시오. 권리 종류별 정리는 지식재산권 경고를 정리하는 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Q. 매입처의 대표자가 교체되었습니다.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A. 등기로 교체를 확인해 조사 메모를 갱신하고, 청구서의 명칭·소재지·등록번호에 변경이 없는지 살펴봅니다. 매입처가 브랜드의 권리자이고 승인서에 전임자가 서명한 경우에는 승인서의 기간과 서명자 기재를 재검토해, 현재도 유효한 서류로 취급해도 되는지를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하고, 그 답변을 조사 메모에 남겨 주십시오.
Q. 매입처가 해외 제조사나 브랜드 권리자입니다. 일본의 등기나 법인번호 공표 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해외 회사는 일본의 등기나 법인번호 공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본에서 등기한 외국회사나 법인번호가 지정된 외국법인은 이들에서 조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보이스 등록을 한 국외사업자는 인보이스 공표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해외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 나라에 상업등기에 해당하는 공적 검색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하기, 상대방 웹사이트에 기재된 소재지·연락처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조사하기, 브랜드의 공식 사이트에 실린 창구로 직접 문의하기 등이 대체 수단이 됩니다. 나라마다 제도가 다르므로 단정적인 확인 방법을 저희 상담실에서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이 어려운 상대일수록 청구서나 승인서에 기재된 정보를 꼼꼼히 대조하고, 조사 메모에 확인 경위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기업의 경영자에 대해 조사할 때는 인물의 인상이 아니라 정보의 출처와 시점을 확인하며 읽는 것이 기본입니다.
- '직함', '등기상의 지위', 'Amazon의 운영책임자'는 서로 다른 정보입니다. 어긋남은 날짜와 항목의 의미로 확인합니다
- 회사의 실재는 법인번호 공표 사이트와 인보이스 공표 사이트로, 대표자와 임원의 교체는 등기로 확인합니다
- 경력은 작성자에 따라 신뢰도를 나누고, 발언은 '언제·어디서·어떤 입장에서'를 짚어 공식 정보와 대조합니다
- 확인 결과는 조사 메모로 남기고, 자사의 등기와 판매자 정보의 정합성도 재검토합니다
조사한 정보는 거래 판단이나 Amazon에 대한 설명에 사용하고, 상대를 공격하는 재료로 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료를 정리해 전문가에게 상담해 주십시오.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개별 사례는 상황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